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일본및중화인민공화국과의어업협정에따른어업자등지원사업에관한고시

일본및중화인민공화국과의어업협정에따른어업자등지원사업에관한고시

[시행 2002.6.29.] [농림부고시 제2002-56호, 2002.6.2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02-500-2372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어업협정이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어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이 제함됨에 따라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등의 지원사업은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월 22일까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출어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아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한 사실이 있는 어업자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 발효되어 우리나라 어선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양자강 보호수역,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과의 잠정조치 수역중 하절기에 제한되는 수역(이하 "하절기 제한수역" 이라 한다)에서의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등의 지원사업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29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양자강 보호수역, 하절기 제한수역에 출어하고, 2001년 6월 30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양자강 보호수역에 입어의 명부가 통보된 어선(어업인)과 하절기 제한수역(저인망·트롤·안강망·운반선에 한함)에서 조업한 어선(어업인)을 포함함]를 받아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한 사실이 있는 어업자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