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이 세칙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별정우체국의 신규지정, 재 지정 및 승계지정 시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3. 추천국장의 자격요건 심사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 토의 결정
위원회는 청장,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금융영업과장, 감사관, 인력계획과장과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청장의 법정대리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별정우체국 지정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별표1의 별정우체국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1.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여부 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여부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자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지정인인 경우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인 경우 별표2의 배점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정우체국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본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 3. 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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