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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해양조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조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27.]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48호, 2013.6.27.,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121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조사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해양조사원 주요사안으로서 과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해양조사원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과 쟁점사항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민원성 업무로서 과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해양조사원 발전의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에는 원장, 각 과·실장, 각 과 주무담당(연구실 제외), 6급이하직원 대표 3명이 참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담당급 직원중에서 과·실장 및 주무담당이 지명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③ 협의안건이 각 사무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무소 과장급이상 1명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주재가 어려울 경우 직제순위에 따라 원장이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 상정이 있는 경우 매월 둘째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장 및 과·소장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및 안건관련 공무원(소속 기관장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전문가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

②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과·소에서는 해당 안건을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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