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레이블이 국립해양조사원훈령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국립해양조사원훈령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해양조사연구실 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해양조사연구실 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11.23.]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16호, 2006.11.23.,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032-880-0482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 및 용역 결과를 종합 관리하고 보급 활용토록 함으로써 해양조사 및 연구발전에 기여하고자 각종 연구개발사업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한다)의 발간과 연구결과 발표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간행물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사업보고서 : 기본연구개발사업 사업설계서에 의거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 연도별 보고서

2.기타간행물: 제1호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로서, 기본 및 외부사업비를 포함한 국가사업비로 수행중인 사업의 보고서, 기타 분야별로 발간하는 시험연구 및 사업에 관한 간행물 또는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활용한 단행본 등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 연구발표 :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발표를 말함

2. 대외 연구발표 :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학술회의(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포럼)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함

3. 학술지 투고 : 국내·외 학회의 전문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함

4. 기타 투고 : 전문지, 기술지, 신문 등 기타 언론 등에 투고하는 경우를 말함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발간은 해양조사연구실장(이하 "연구실장"이라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이하 "발간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주관하여 발간한다.

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

2. 간행물의 편집 방향 및 내용 심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발간 1개월 전까지 원고를 연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장은 발간 2주 전까지 원고신청자에게 게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및 기타간행물의 제작, 인쇄 및 제본은 『수로서지 및 일반간행물 제작 지침』(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39호)을 준용한다.

발간된 간행물은 발간부서에서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고 연구실과 도서관에 각각 1부 이상 보관한다.

① 연구실은 연구실장의 주관하에 연구결과에 대하여 매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발표 대상·방법·장소 등 기타 발표회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장이 주관한다.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발표(전문학회, 학술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 언론 등)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언론투고, 저작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기관과 공동저자로 참여시 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연구직 공무원이 제11조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논문을 국내·외 주요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필요한 논문 게재료를 지급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해양조사원당직및비상근무규정

국립해양조사원당직및비상근무규정

[시행 2007.7.2.]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44호, 2007.7.2.,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32-880-0482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④재택당직자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과 정상근무 개시 30분전으로 하며, 당직보조자(방호원)는 당직실 근무 후 09:00에 교대한다.<개정 2007. 7.26>

①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당직자 1인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본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명과 당직보조자 1명으로 한다.

①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총무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사항이 발생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7. 7.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① 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개정 2007. 7.26>

② 각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 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 시 야근자가 있을 경우는 대기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당직보조자(방호원)가 확인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① 항 및 제②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5. 직원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재택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삭제>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삭제>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기타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책임자는 당직보조자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④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⑥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종류별 비상근무조는 총무과장이 편성한다.

②본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령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① 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 조를 편성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제①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본원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제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99.12.1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수로정보운영관리규정

수로정보운영관리규정

[시행 2010.5.17.]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37호, 2010.6.7.,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374

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양조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생산하는 수로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관리 및 활용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조사의 성과(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처리한 수로조사자료, 수로도서지·항행통보 및 조석·조류·해류에 대한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2. "원시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3.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이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 더 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가공자료"라 함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이용, 항해안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로도·서지, 수치제작물, 해양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수로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로정보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① 수로정보관리책임자 : 정보화 총괄부서장(이후 관리책임자)

② 부서책임자 : 각과·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관리책임자 임무는 수로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4. 수로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5. 정보화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관리

6. 수로정보 공동활용 및 국내외관련기관 연계 등 대외협력사업 추진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의 수집·생산을 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로정보 수집·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

2. 수로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

3. 수로정보의 검·보정 및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장·관리

① 수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료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로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원장

2. 위 원 : 각과·실장(소속기관 및 협회 제외)

3. 간 사 : 해양정보화 담당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수로정보의 표준화정의서(이하 "표준화"라 한다) 제·개정 심의

2. 정보화관련 예규 및 훈령 제·개정 심의

3.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① 수로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 생산과 동시에 "해양공간정보 실시간 DB구축"에 따른 표준화정의서 등에 의해 품질검증 후 목록 및 메타데이타와 함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현행화(최신자료 갱신)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로정보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표준화정의서 제정 및 품질검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① 항에서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로정보를 저장할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 미 개발된 경우는 보조기억장치(CD, 외장형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정보화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원시자료 등 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①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및 생산물의 종류 등 특성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수로정보의 목록, 대장 및 통계현황이 자동관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정보화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단, 개인용컴퓨터 등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관리중인 정보화시스템 중 부서책임자에 의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DBMS,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2. 부서책임자 : DB, 응용프로그램, DBMS를 제외한 각종 Package S/W

③ 상기 ② 항은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센스 원본

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

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

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 자료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의거 수로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국가예산에 의해 DB구축 등 수로정보 생산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협의 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

2. 이용 또는 구매 전산장비 내용

3. 정보통신망 구성(이용) 계획

4. 표준화 적용 계획

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①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제11조에 의거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자료 무결성 및 현행화를 통해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서 공동(호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지식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 추진은 국제·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제·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단, 국제·국내 표준으로 확정된 사항은 별도 위원회 심의·확정 절차 없이 표준화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화의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화 적용범위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수로정보 생산, DB구축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개정(추가, 변경, 삭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는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요청시 다음 각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정사유

2. 국·내외 유사사례

3. 표준화 요구내용

4. 표준화 적용방안

부서책임자는 외부위탁 사업에 의해 수집된 수로정보를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제출시 표준화 검증을 하여야 하며, 검증방법으로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등록) 여·부로 판단한다.(단,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미개발 등으로 인해 등록이 불가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 한 경우는 관리책임자의 검증으로 대신한다.)

① 수로정보는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공개 수로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수로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개제한 수로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후 관리대책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국립해양조사원 성희롱예방지침

국립해양조사원 성희롱예방지침

[시행 2013.6.27.]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49호, 2013.6.27.,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121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소속 직원(국립해양조사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서무담당을 당연직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임명직 고충상담원 2명은 매년 별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원장(인사·복무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으로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실)장을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매년 별도 지정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장 및 각 과·실장)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희롱 업무담당자가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동 지침 9조 2항에 의거 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출석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Top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해양조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조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27.]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48호, 2013.6.27.,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121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조사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해양조사원 주요사안으로서 과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해양조사원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과 쟁점사항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민원성 업무로서 과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해양조사원 발전의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에는 원장, 각 과·실장, 각 과 주무담당(연구실 제외), 6급이하직원 대표 3명이 참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담당급 직원중에서 과·실장 및 주무담당이 지명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③ 협의안건이 각 사무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무소 과장급이상 1명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주재가 어려울 경우 직제순위에 따라 원장이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 상정이 있는 경우 매월 둘째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장 및 과·소장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및 안건관련 공무원(소속 기관장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전문가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

②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과·소에서는 해당 안건을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