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 및 용역 결과를 종합 관리하고 보급 활용토록 함으로써 해양조사 및 연구발전에 기여하고자 각종 연구개발사업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한다)의 발간과 연구결과 발표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④재택당직자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과 정상근무 개시 30분전으로 하며, 당직보조자(방호원)는 당직실 근무 후 09:00에 교대한다.<개정 2007. 7.26>
①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당직자 1인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본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명과 당직보조자 1명으로 한다.
①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총무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사항이 발생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7. 7.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① 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개정 2007. 7.26>
② 각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 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 시 야근자가 있을 경우는 대기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당직보조자(방호원)가 확인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① 항 및 제②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5. 직원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재택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삭제>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삭제>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기타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책임자는 당직보조자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④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⑥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종류별 비상근무조는 총무과장이 편성한다.
②본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령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① 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 조를 편성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제①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본원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제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99.12.1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양조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생산하는 수로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관리 및 활용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조사의 성과(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처리한 수로조사자료, 수로도서지·항행통보 및 조석·조류·해류에 대한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2. "원시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3.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이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 더 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가공자료"라 함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이용, 항해안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로도·서지, 수치제작물, 해양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수로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로정보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① 수로정보관리책임자 : 정보화 총괄부서장(이후 관리책임자)
② 부서책임자 : 각과·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관리책임자 임무는 수로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4. 수로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5. 정보화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관리
6. 수로정보 공동활용 및 국내외관련기관 연계 등 대외협력사업 추진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의 수집·생산을 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로정보 수집·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
2. 수로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
3. 수로정보의 검·보정 및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장·관리
① 수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료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로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원장
2. 위 원 : 각과·실장(소속기관 및 협회 제외)
3. 간 사 : 해양정보화 담당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수로정보의 표준화정의서(이하 "표준화"라 한다) 제·개정 심의
2. 정보화관련 예규 및 훈령 제·개정 심의
3.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① 수로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 생산과 동시에 "해양공간정보 실시간 DB구축"에 따른 표준화정의서 등에 의해 품질검증 후 목록 및 메타데이타와 함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현행화(최신자료 갱신)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로정보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표준화정의서 제정 및 품질검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① 항에서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로정보를 저장할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 미 개발된 경우는 보조기억장치(CD, 외장형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정보화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원시자료 등 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①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및 생산물의 종류 등 특성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수로정보의 목록, 대장 및 통계현황이 자동관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정보화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단, 개인용컴퓨터 등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관리중인 정보화시스템 중 부서책임자에 의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DBMS,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2. 부서책임자 : DB, 응용프로그램, DBMS를 제외한 각종 Package S/W
③ 상기 ② 항은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센스 원본
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
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
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 자료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의거 수로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국가예산에 의해 DB구축 등 수로정보 생산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협의 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
2. 이용 또는 구매 전산장비 내용
3. 정보통신망 구성(이용) 계획
4. 표준화 적용 계획
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①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제11조에 의거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자료 무결성 및 현행화를 통해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서 공동(호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지식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 추진은 국제·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제·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단, 국제·국내 표준으로 확정된 사항은 별도 위원회 심의·확정 절차 없이 표준화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화의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화 적용범위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수로정보 생산, DB구축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개정(추가, 변경, 삭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는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요청시 다음 각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정사유
2. 국·내외 유사사례
3. 표준화 요구내용
4. 표준화 적용방안
부서책임자는 외부위탁 사업에 의해 수집된 수로정보를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제출시 표준화 검증을 하여야 하며, 검증방법으로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등록) 여·부로 판단한다.(단,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미개발 등으로 인해 등록이 불가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 한 경우는 관리책임자의 검증으로 대신한다.)
① 수로정보는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공개 수로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수로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