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관리과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④재택당직자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과 정상근무 개시 30분전으로 하며, 당직보조자(방호원)는 당직실 근무 후 09:00에 교대한다.<개정 2007. 7.26>
①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당직자 1인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본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명과 당직보조자 1명으로 한다.
①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총무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사항이 발생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7. 7.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① 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개정 2007. 7.26>
② 각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 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 시 야근자가 있을 경우는 대기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당직보조자(방호원)가 확인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① 항 및 제②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5. 직원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재택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삭제>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삭제>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기타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책임자는 당직보조자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④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⑥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종류별 비상근무조는 총무과장이 편성한다.
②본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령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① 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 조를 편성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제①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본원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제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99.12.1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별표2]의 물품으로서 2007.6.3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2007.6.30이전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07. 7. 1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2007.6.30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급신청인은 관세 등의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07. 7. 1. 이후에 국내거래되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1호의 서류와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별표1]의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8.1.1부터 다시 인상되는 경우, [별표1]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2007.8.1.부터 2008.1.31.까지 수출(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때에는 2007. 7. 1.부터 2007.12.31.까지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실무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의 2종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회계실무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 협력관(주재관)
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고시는 예산상의 이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회계실무검정의 등급별 고시과목과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 회계실무검정등급 중 1급 또는 2급 고시에 응시하여 1과목 80점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시행하는 당해 등급 고시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회의 고시 시행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고시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다음 회의 시험 성적과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회계실무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국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세 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