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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정부법무공단 설립추진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규정

정부법무공단 설립추진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규정

[시행 2007.7.13.] [국무총리훈령 제496호, 2007.7.13., 제정]

이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정부법무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단의 인력채용, 사무실 확보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단 설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법무부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국방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예금보험공사 소속 임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5.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그 협회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설립준비단의 단장이 된다.

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공단의 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정부법무공단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의 효율적인 설립방안 수립 및 이를 위한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2.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 및 규정 시안의 작성

3. 공단의 사무실 확보 및 내부설비공사의 시행, 물품 구비, 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에 필요한 사전 준비행위

4. 위원회가 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시한 업무

5.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공단설립위원회의 설립사무 보조

6. 그 밖에 공단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준비단은 단장 1명과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직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①단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및 준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①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직원의 보수는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준비단의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예방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예방규정

[시행 2007.7.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훈령 제19호, 2007.7.9., 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 행정관리국 운영관리과), 02-3406-2557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관리과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관리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과정에서 운영관리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위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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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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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해양조사원당직및비상근무규정

국립해양조사원당직및비상근무규정

[시행 2007.7.2.]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44호, 2007.7.2.,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32-880-0482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④재택당직자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과 정상근무 개시 30분전으로 하며, 당직보조자(방호원)는 당직실 근무 후 09:00에 교대한다.<개정 2007. 7.26>

①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 당직자 1인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본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명과 당직보조자 1명으로 한다.

①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총무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사항이 발생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7. 7.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① 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개정 2007. 7.26>

② 각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 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 시 야근자가 있을 경우는 대기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당직보조자(방호원)가 확인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① 항 및 제②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5. 직원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재택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

1. <삭제>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삭제>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기타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책임자는 당직보조자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④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⑥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종류별 비상근무조는 총무과장이 편성한다.

②본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령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① 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 조를 편성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제①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본원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제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99.12.1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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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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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시행 2007.7.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21호, 2007.7.24.,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 행정관리국 총괄기획과), 02-3406-278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법령 제·개정 사항

4. 조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4>

②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4>

③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회의 의장이 되며, 각 소위원장은 자문소회의 의장이 된다.

②자문회의(자문소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장이 소집한다.

① 자문회의 내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자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회의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07.7.18.] [관세청고시 제2007-24호, 2007.7.18., 제정]
관세청, 042-481-7884

[별표1], [별표2]의 물품으로서 2007.6.3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별표1]의 물품은 2007. 7.31.까지

2. [별표2]의 물품은 2007. 9.30.까지

세관장은 제1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2007.6.30이전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07. 7. 1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2007.6.30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급신청인은 관세 등의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2조에서 정한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07. 7. 1. 이후에 국내거래되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1호의 서류와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별표1]의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8.1.1부터 다시 인상되는 경우, [별표1]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2007.8.1.부터 2008.1.31.까지 수출(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때에는 2007. 7. 1.부터 2007.12.31.까지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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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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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세공무원회계실무검정고시규정

국세공무원회계실무검정고시규정

[시행 2007.7.23.] [국세청훈령 제1659호, 2007.7.23., 일부개정]
국세청, 031-250-2273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실무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의 2종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회계실무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 협력관(주재관)

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고시는 예산상의 이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회계실무검정의 등급별 고시과목과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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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회계실무검정등급 중 1급 또는 2급 고시에 응시하여 1과목 80점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시행하는 당해 등급 고시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회의 고시 시행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고시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다음 회의 시험 성적과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회계실무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국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세 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고시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②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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