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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세공무원회계실무검정고시규정

국세공무원회계실무검정고시규정

[시행 2007.7.23.] [국세청훈령 제1659호, 2007.7.23., 일부개정]
국세청, 031-250-2273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실무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의 2종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회계실무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 협력관(주재관)

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고시는 예산상의 이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회계실무검정의 등급별 고시과목과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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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회계실무검정등급 중 1급 또는 2급 고시에 응시하여 1과목 80점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시행하는 당해 등급 고시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회의 고시 시행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고시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다음 회의 시험 성적과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회계실무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국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세 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고시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②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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