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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수로정보운영관리규정

수로정보운영관리규정

[시행 2010.5.17.]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37호, 2010.6.7.,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374

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양조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생산하는 수로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관리 및 활용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조사의 성과(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처리한 수로조사자료, 수로도서지·항행통보 및 조석·조류·해류에 대한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2. "원시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3.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이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 더 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가공자료"라 함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이용, 항해안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로도·서지, 수치제작물, 해양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수로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로정보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① 수로정보관리책임자 : 정보화 총괄부서장(이후 관리책임자)

② 부서책임자 : 각과·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관리책임자 임무는 수로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4. 수로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5. 정보화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관리

6. 수로정보 공동활용 및 국내외관련기관 연계 등 대외협력사업 추진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의 수집·생산을 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로정보 수집·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

2. 수로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

3. 수로정보의 검·보정 및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장·관리

① 수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료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로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원장

2. 위 원 : 각과·실장(소속기관 및 협회 제외)

3. 간 사 : 해양정보화 담당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수로정보의 표준화정의서(이하 "표준화"라 한다) 제·개정 심의

2. 정보화관련 예규 및 훈령 제·개정 심의

3.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① 수로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 생산과 동시에 "해양공간정보 실시간 DB구축"에 따른 표준화정의서 등에 의해 품질검증 후 목록 및 메타데이타와 함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현행화(최신자료 갱신)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로정보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표준화정의서 제정 및 품질검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① 항에서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로정보를 저장할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 미 개발된 경우는 보조기억장치(CD, 외장형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정보화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원시자료 등 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① 부서책임자는 수로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및 생산물의 종류 등 특성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수로정보의 목록, 대장 및 통계현황이 자동관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정보화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단, 개인용컴퓨터 등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관리중인 정보화시스템 중 부서책임자에 의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DBMS,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2. 부서책임자 : DB, 응용프로그램, DBMS를 제외한 각종 Package S/W

③ 상기 ② 항은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센스 원본

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

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

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 자료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의거 수로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국가예산에 의해 DB구축 등 수로정보 생산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협의 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

2. 이용 또는 구매 전산장비 내용

3. 정보통신망 구성(이용) 계획

4. 표준화 적용 계획

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①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제11조에 의거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자료 무결성 및 현행화를 통해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서 공동(호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지식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 추진은 국제·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제·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단, 국제·국내 표준으로 확정된 사항은 별도 위원회 심의·확정 절차 없이 표준화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화의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화 적용범위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수로정보 생산, DB구축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개정(추가, 변경, 삭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는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요청시 다음 각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정사유

2. 국·내외 유사사례

3. 표준화 요구내용

4. 표준화 적용방안

부서책임자는 외부위탁 사업에 의해 수집된 수로정보를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제출시 표준화 검증을 하여야 하며, 검증방법으로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등록) 여·부로 판단한다.(단,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미개발 등으로 인해 등록이 불가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 한 경우는 관리책임자의 검증으로 대신한다.)

① 수로정보는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공개 수로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수로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개제한 수로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후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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