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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해양조사연구실 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해양조사연구실 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11.23.]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16호, 2006.11.23.,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032-880-0482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 및 용역 결과를 종합 관리하고 보급 활용토록 함으로써 해양조사 및 연구발전에 기여하고자 각종 연구개발사업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한다)의 발간과 연구결과 발표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간행물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사업보고서 : 기본연구개발사업 사업설계서에 의거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 연도별 보고서

2.기타간행물: 제1호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로서, 기본 및 외부사업비를 포함한 국가사업비로 수행중인 사업의 보고서, 기타 분야별로 발간하는 시험연구 및 사업에 관한 간행물 또는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활용한 단행본 등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 연구발표 :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발표를 말함

2. 대외 연구발표 :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학술회의(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포럼)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함

3. 학술지 투고 : 국내·외 학회의 전문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함

4. 기타 투고 : 전문지, 기술지, 신문 등 기타 언론 등에 투고하는 경우를 말함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발간은 해양조사연구실장(이하 "연구실장"이라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이하 "발간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주관하여 발간한다.

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

2. 간행물의 편집 방향 및 내용 심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발간 1개월 전까지 원고를 연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장은 발간 2주 전까지 원고신청자에게 게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및 기타간행물의 제작, 인쇄 및 제본은 『수로서지 및 일반간행물 제작 지침』(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39호)을 준용한다.

발간된 간행물은 발간부서에서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고 연구실과 도서관에 각각 1부 이상 보관한다.

① 연구실은 연구실장의 주관하에 연구결과에 대하여 매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발표 대상·방법·장소 등 기타 발표회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장이 주관한다.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발표(전문학회, 학술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 언론 등)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언론투고, 저작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기관과 공동저자로 참여시 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연구직 공무원이 제11조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논문을 국내·외 주요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필요한 논문 게재료를 지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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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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