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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

[시행 2012.12.26.] [고용노동부훈령 제89호, 2012.12.26., 전부개정]
고용노동부(행정관리담당관), 02-2110-7034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 정책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책관실 주무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본부 각 부서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

2. 평가대상 업무

3. 평가대상 업무별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

4.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

5.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 등 그 밖에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해당 연도에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별 배점기준을 심의·확정하며, 해당 연도 정책방향에 따라 업무의 양 및 비중, 행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심의·확정한다.

1. 정량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

2. 정성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노력의 정도, 창의성 및 행정기여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사항

3.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의 비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되, 정성평가의 비율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10% 이상 반영할 수 있음

② 비리 및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에 1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또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해당 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정책관실은 소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중 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추진실적평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동위원회별로 평가그룹을 구분·평가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상: 최우수기관 등에 대한 장관표창

2.성과연봉: 청장·지청장 등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급 등급 평가 시 업무추진성과 반영

3. 성과급: 해당 기관 소속직원의 성과상여급 지급 결정 시 반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실적이 저조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책관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업무지도

2. 그 밖에 업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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