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가. 회담대표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
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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