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옴부즈만실"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산업융합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조사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 사례 발굴 및 해소 지원
3. 제1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에의 협조 요청
4.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의 보고
5. 법 제 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의 지식경제부장관에의 보고
6.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7. 산업융합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산업융합촉진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옴부즈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실은 지식경제부 소속의 지원 근무 인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① 옴부즈만은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의 서명을 사용하여 직접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 관련 규제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실적
2. 산업융합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실적
3. 산업융합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사례 발굴 및 처리 현황
5.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산업융합촉진제도의 도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 사항
① 파견 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옴부즈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파견 직원을 원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파견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파견 직원의 연가 및 출장 등은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파견 직원의 휴가 운영은 소속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에 대하여 업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직원 포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승진 등 인사고과의 기초 자료로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및 산업융합 규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자문위원 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옴부즈만, 파견 직원에게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옴부즈만 및 파견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만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 중 ‘제1호 다’ 항목을 지급하며, 파견 직원은 ‘제2호 가’를 적용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자격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 및 옴부즈만실의 파견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무원행동강령」제1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옴부즈만 및 옴부즈만실의 파견직원 의 복무윤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 하여 적용한다.
② 기타 옴부즈만실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처리는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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