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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시행 2004.7.30.] [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2004.7.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02-2023-7064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서울병원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2인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연구실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 공중보건분야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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