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이 훈령은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검찰청 제외)에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법무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안건 관련 실·국·본부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법무행정 또는 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총괄부서"라 한다)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갈등에 대한 조정내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실·국·본부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소년·보호관찰전문위원회 :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업무 관장
2. 교정전문위원회 : 교정본부 소관 업무 관장
3. 출입국·외국인전문위원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 관장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국·본부 안건관련 주무과장 및 다음 각 호의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회 간사는 소관 실·국·본부장이 정한다.
④ 제5조 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전 검토·분석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
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① 각 실·국·본부장은 갈등 발생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 면담,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③ 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 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소관부서는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각 분야별 갈등 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전문위원회 위원 포함)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소관부서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각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시달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
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
3. 갈등관리제도(전문위원회, 태스크포스,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실적 및 계획
① 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② 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갈등관리 담당직원을 지정·운영하여야한다.
갈등관리 총괄부서 및 각 소관부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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