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102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757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 제9조제2호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의정서(67. 4.11 합동회의 제5차 회의 결정)와 관련된 것임.
2. SOFA협정 제9조제2호의 물품이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 군사화물을 제외한 군인, 군속 및 그들가족이 사용할 물품(예:이사화물 자가승용차등)은 일반 수입화물의 예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장치하고 미군통관관리장교가 면세확인한 국제연합군용품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신고할 때에 SOFA협정 제9조제3호에 따라 통관처리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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