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기탁 또는 기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연구·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기탁유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라 함은 기증유물을 박물관의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탁유물의 관리는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기탁유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당해 기탁유물의 신 · 구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수탁유물의 보관은 박물관의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재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유물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유물의 기탁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탁신청에 대한 수탁여부
2. 기증신청에 대한 수증여부
3. 기탁 및 기증에 관한 것으로서 박물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탁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기탁 및 기증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