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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100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757

수출조건으로 불하(拂下)받은 미군 잉여물자 중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잔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매각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화주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매대금 잔금을 교부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없이 세관에게 원형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수입하는 매각조건 또는 낙찰자가 해당 물품의 공매조건인 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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