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운영 · 관리 지침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운영 · 관리 지침

[시행 2014.2.26.] [산림교육원훈령 제81호, 2014.2.26.,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031-570-7441

이 지침은 산림청고시(2014.2.11 : 제2014-16호)에 의한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지침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이하 "평가"라 한다)과 관련된 공무원 및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시험지 인쇄 등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및 직원, 평가시험 응시자, 평가시험을 관리하는 시험요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에 관해서는 다른 법규 및 산림청 고시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

①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각 부서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산림치유지도사 자격 평가업무의 추진을 위한 교육원 각 부서별 업무를 [별표2]와 같이 분장한다.

①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의 모든 직원은 평가시험 응시자 등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재해방지교육과장(이하 "교육과장"이라 한다)은 시험문제의 출제·검토·인쇄 장소,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이하 "문답지"라 한다) 보관 장소, 채점 장소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평가업무 추진과정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①교육과장은 교육원 직원 중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공정한 업무수행과 보안유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장은 시험 집행을 위한 본부·감독·질서요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엄정·공정한 평가수행 및 시험정보자료·결과 등의 누설방지를 위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합격자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림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별지 제3호 서식)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검토

2. 시험문제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시험의 출제·채점을 위해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매회별로 합격자 발표를 통해 당해 평가가 종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위원장은 제10조의 각호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전까지 회의안건 및 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위원이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③위원이 안건을 심의 또는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안건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 등 회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간사를 통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 지연이나 통보지연 등으로 정해진 평가계획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심의 사항을 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출제채점장 관리책임관과 원활한 출제 및 채점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원회는 재의사항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재의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2/3로 한다.

①위원회에는 교육과의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간사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의 동의하에 발언할 수 있다.

①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위원 등 관계자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회의 형태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출제·채점 등 특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집된 경우에도 그 결과나 처리내용을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위원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실을 임기 중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회의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평가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실을 인사·복무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를 위해 각 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원 해촉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한 업무 수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촉한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업무 수행 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5.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한 경우

6. 건강의 악화 등 개인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기타 평가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일시 및 장소

2. 1급·2급 과정별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문항출제 기준 포함) 수립

3. 1급·2급 과정별 시험위원(출제·채점)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1급·2급 과정별 문항 수, 과목별 배정시간, 각 교시별 시험시간 등

5. 오류문제·부정행위자·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조치에 관한 사항

6. 시험장 비품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평가시험 예산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9. 합격자 공고 및 양성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평가 관련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①교육과장은 원서접수 마감 후, 평가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접수 인원 및 시험 편의제공 대상자(장애인 등) 유무 등

2. 총괄시험본부 및 현장시험본부의 구성·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험자명부, 수험자 좌석 배치표, 수험생 관리·지원계획

4. 수험자 안내자료(수험실 안내 게시문 등) 발행 관련사항

5.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리요원 배치(연락처 포함)에 관한 사항

6. 출제채점장 설치 및 평가위원회 위원·출제채점보조요원 배치 등 출제채점장 설치·운영계획

7. 인쇄장 설치 또는 지정, 인쇄장관리책임자 배치 등 인쇄장 운영계획

8. 시험문답지 운송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감독·관리요원 근무요령 작성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10. 문답지 관리 및 이송과 그 채점에 관한 사항

11. 채점결과에 따른 합격자 확정·명부 작성(전산입력)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을 증명하는 양성기관 교육과정 완료 및 출석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서는 교육원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원서까지 기한 내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평가 시마다 원서 및 증명서류 제출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시험공고 시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수험번호는 1급과 2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부여 한다.

①수험표는 원장 명의로 교부한다.

②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수험표를 교부하며 수험자는 수험표를 시험응시 시 휴대하여야 한다.

원장은 평가시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임자를 시험요원으로 배치·활용하여야 한다.

①시험요원으로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육원 및 산림청 직원 등 공무원

2. 해당 시험장 등 교육기관의 교직원

3.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시험실 감독요원은 해당 장애인 교육기관 및 관련단체의 전문가

4. 주차 및 시험장 내외 질서 확립을 위해 위촉·활용하는 질서위원은 경찰 등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시험요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시험요원 배치는 총괄시험본부요원, 현장본부요원, 교실감독, 복도감독, 질서요원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별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험요원의 배치 기준은[별표3]과 같다.

①시험요원별 임무는[별표4]와 같다.

②평가시험 집행을 위해 배치된 시험요원은 제1항에서 정한 임무에 따라 엄정·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원장이 교실감독을 배치할 때에는 교육원 직원 등 공직자나 시험 집행경험이 많은 자를 정책임자를 우선 지정하고, 다른 1인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실감독을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별표4] 의 교실감독요원 임무를 적정하게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에 감독요원 등의 출·결 현황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①교육과장은 배치된 감독요원이 시험당일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일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불참 시에는 사전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장은 시험시행 전에 배치된 자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불참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요원의 대체 배치는 통신에 의한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시행 당일 감독요원 대체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험시행 당일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장이 설치된 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대체하거나 복도감독 또는 본부요원 중에서 유자격자로 대체하고, 시험요원 대체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집행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본부요원과 복도감독을 교실감독으로 대체할 경우 우선 복도감독 중에서 유자격자를 활용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현장 본부요원 중에서 유자격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교실감독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불참한 감독요원의 해당 시험실에 대체 감독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시험본부장이 해당 시험실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가시험 집행을 위해 배치된 시험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교육과장은 평가시험의 접수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시험 시행에 적합한 시험장 및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차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시험장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험자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쾌적한 환경 등)

2. 수험인원 수용능력

3. 주차시설, 냉·난방시설 사용가능 여부

4.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여성화장실 설치 여부

5. 평가시험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가능 여부 등

①교육과장은 시험장 사전준비 및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자료 및 시험용품 등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자료 및 시험용품은[별표5]와 같다.

③제2항의 시행자료 중 수험자명부, 시험실배치표 등 중요자료는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으로 운반하여 활용한다.

④교육과장은 시험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실 수와 시험실별 수험인원 등 시험관련 내용을 현장시험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장 준비 및 게시물 부착 등 다음 각 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시험실별 좌석배열시 행·열 간의 거리와 간격을 일정하게 배열

2. 시험당일 시험실 개방, 방송, 시험시작·종료 시 타종, 주차장 사용, 냉·난방기 사용, 전화·팩스·인터넷 사용 점검,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시험요원 시간 엄수 확인

3. 시험실 번호판, 유도표시 등 부착 상태 확인

4. 시험실 및 화장실 청결 유지 등

⑤교육과장은 시험 시행일 전까지 시험안내 게시물을 정 위치에 부착하는 등 시험당일 수험자의 편의 및 안정적인 시험 실시를 위해 사전에 빈틈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시험안내 게시물 부착위치는[별표6]과 같다.

⑥ 제5항의 시험안내 게시물은 시험실 배치표, 과정별·수험번호별 시험실 안내, 과정별·교시별 시험시간 안내, 수험생 안내·주의사항 등이 있다.

①원장은 사전에 방송요원을 지정하고, 교육과장은 방송 이상 유무와 방송원고 등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시험시작 및 종료방송은 정시에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 시작 및 종료 타종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시험 관리를 위해 교육원에 총괄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총괄시험본부장은 교육과장으로 하며 평가 업무 집행을 총괄 감독·지도·관리한다.

②교육과장은 총괄시험본부의 효율적인 운영, 총괄시험본부와 출제채점장· 현장시험본부·인쇄장과의 원활한 연락·협조체계 유지, 시험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체계, 각 상황별 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③총괄시험본부는 문답지 등의 인계·인수, 문답지 등의 운반차량 관리, 시험 집행 상황 파악 및 감독, 긴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및 조치, 관계자 출장 조치,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조정·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총괄시험본부, 출제채점장, 인쇄장 등과의 원활한 연락 및 협조와 시험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현장시험본부는 문답지 등 인수·인계 및 보관관리, 시험실별 문답지 등 관리, 시험요원 관리·교육, 시험장 질서유지, 총괄시험본부 지시사항 이행 및 상황 보고, 해당 시험장의 시험 집행 관리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①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출제 관리를 위해 출제채점장을 설치·운영하며 임차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원장이 임명하는 출제채점장 관리책임관을 둔다.

②출제채점장 관리책임관은 출제채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험 위원회와의 협조 하에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괄시험본부장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출제채점장 운영 총괄

3. 출제채점 과정의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4. 출제채점장 운영계획 수립 등 출제채점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출제된 시험 문답지의 인쇄장 관리책임관에게의 이송·전달에 관한 사항

6. 오류문제 발생 등 응급상황 조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와 총괄·현장시험본부, 인쇄장과의 업무 협조사항

8. 출제채점장 예산집행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출제채점장 보안관리 등

①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쇄 관리를 위해 인쇄장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며 원장이 임명하는 인쇄장 관리책임관을 둔다.

② 인쇄장 관리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괄시험본부장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인쇄장 운영 총괄

3. 인쇄과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쇄계획 수립 및 인쇄장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5. 외부 인쇄소를 인쇄장으로 지정·운영 시, 해당 인쇄소와의 업무 협조사항

6. 인쇄 지연 등 인쇄관련 응급상황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총괄·현장시험본부, 출제채점장 등과의 업무 협조사항

8. 인쇄장 예산집행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인쇄장 보안관리 등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출제채점장·인쇄장의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현장시험본부장 등 시험 현장책임관은 시험시작 3시간 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 시험장 주변 유도표시, 청소상태, 시험실 좌석배열, 시험장 내·외부 각종 부착물 부착상태 확인,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②현장시험본부장은 복도감독으로 하여금 현장본부요원을 도와 수험자 명부, 문답지 및 시험용품 등을 시험실별로 정리하도록 하고, 시험장 질서유지 및 수험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현장시험본부장은 본부요원으로 하여금 감독요원 회의 전에 시험요원이 보안서약서(수당지급 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④현장시험본부장은 질서요원으로 하여금 시험장 출입통제, 내·외부 교통 질서, 주차안내 및 시험장내에서 소란행위 등 시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에 대한 통제, 방송실시, 시험안내 벨 타종 등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본부장은 본부요원으로 하여금 감독요원 및 질서요원의 참석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불참자 발생 예상 시에는 대체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현장시험본부장은 감독요원 등의 신분 및 출석확인이 끝나면 감독요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독요원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종료하여야 한다.

②감독요원 회의에서는 과정별 특이사항, 강조사항,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요원 근무요령 등 주요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사전 준비한 자료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시험본부장은 평가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의 계층이 다양하고,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민원 발생사례 등의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현장시험본부장은 교실감독으로 하여금 수험자명부, 문답지, 시험용품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장시험본부장은 감독요원 회의를 지정된 시간에 종료하여 감독요원이 정해진 시간에 시험실에 입실하여 수험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⑥현장시험본부장은 본부요원으로 하여금 시험시작 이전에 시험문제 정정 사항을 확인토록 하여 조치하고, 시험문제 오류여부를 면밀히 체크하여 시험문제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별표7]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①현장시험본부장은 계획된 시간에 시험문제지 포대 또는 박스를 개봉하여 교시별 시험문제지 봉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복도감독으로 하여금 시험실별 문제지를 교실감독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문답지 봉투 등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총괄시험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괄시험본부에 즉시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시험실에 입실하면 시험시작 전에 다음과 같이 시험실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책상배열이 응시자 수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수험자가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였는지 여부를 좌석배치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험자의 지정좌석 착석여부 확인이 끝나면 수험자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퇴실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3. 교실감독은 수험자 지참물 중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휴대폰 등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교실 앞부분 등 별도의 장소에 함께 모아둔다.

②수험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 및 부정행위자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됨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수험생의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시험본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따라 수험자교육을 실시하고 문답지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1. 감독요원 근무요령 및 사전 회의에서 전달받은 강조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 수험자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실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시간 또는 방송진행에 따라 답안지를 배부하고 수험자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에 의해 중앙에서 통제되는 경우에는 수험자 문의사항 등 필요한 내용만 안내하도록 한다.

3. 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답안지 뒷면의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기재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험자의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항목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답안지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

5. 답안지를 교체해준 경우에는 반드시 인적사항 기재내용을 재확인하고, 잘못된 답안지에는 수험자가 직접 횡선을 긋도록 하여 회수하고 시험 종료 후 현장시험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6. 지정된 시간 또는 방송진행에 따라 시험문제지를 배부하고, 시험시작 전에 반드시 수험자로 하여금 시험문제지 매수, 인쇄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제지 배부가 지연되어 정해진 시간보다 시험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에는 지연된 시간만큼 수험시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7. 시험문제지 배부는 문제지 봉투 뒷면에 인쇄된 배부요령에 의해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결시자가 많은 시험실의 경우에는 교실감독이 적절하게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8. 시험문제지의 인쇄상태 및 시험문제지 매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9. 답안지의 잘못기재, 마킹착오, 수정테이프 사용, 기타 필기구 사용, 취급 부주의에 의한 판독불가 등에 의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10. 교실감독은 수정테이프를 제공하거나, 수험자 대신 답안지에 마킹· 수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교실감독은 수험자가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교실감독은 수험자가 답안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답안지의 인적사항(성명 등)은 정정이 불가하므로 수험생이 철저하게 확인 하도록 교실감독이 고지하여야한다.

④교실감독은 수험자가 서술형 또는 단답형 답안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 에는 정정할 부분을 횡선으로 두 줄을 긋고 새로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음 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교실감독은 수험자가 인적사항 기재란 이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 임을 알 수 있도록 기호·숫자·특수문자 등 표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교실감독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험자가 답안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하여 주고, 잘못 된 답안지는 표지에 횡선을 그은 후 시험 종료 후 현장시험본부에 인계한다.

①교실감독 중 정감독은 정해진 시각 또는 방송 진행에 따라 모든 수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시험시작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시험이 시작되면 정감독이 수험자명부, 신분증, 수험자 얼굴, 답안지 인적 사항 등을 비교하여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해서는 「신분증 미지참자 각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 시험 종료 후 현장시험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실감독은 시험 진행 중에 수험상이자(인적, 사진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시험본부에 통보하고 상이자 유형별로 제68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교실감독은 제7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제73조 내지 제7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교실감독은 시험시간 중에는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1인은 시험실 정면에, 다른 1인은 후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⑥시험시간 중 수험자의 중도퇴실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교실감독은 수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장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현장시험본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이때 다른 1인의 교실감독은 수험자 동요를 막고 원활한 시험 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험자가 배변·설사 등으로 더 이상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교실감독이 판단하는 경우 중도퇴실은 가능하나 퇴실 후 재입실은 불가하다.

3. 수험자가 당해 시험을 포기하고 퇴실하고자 할 경우 교실감독은 시험포기 각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토록 한 후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⑦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1. 중도포기자 답안지에는 "중도포기"로 표기하여 별도 보관하고 수험현황에는 응시자로 처리한다.

2. 객관식 시험의 경우 전산판독은 중도 포기한 교시의 OCR 또는 OMR카드에 수험번호, 성명 등 인적사항만 표기(마킹)하여 판독처리(0점) 한다.

3. 주관식 시험(교시)의 경우 중도포기자 답안지는 답안지 전면에 "중도포기"를 표기하고 채점 없이 0점처리 하며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 한다.

4. 현장시험본부장 및 감독요원은 중도포기 이후 교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결시처리)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시행 결과보고에 중도포기자 현황을 포함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교실감독은 제6항 각 호 이외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시험본부 에 보고하고, 현장시험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제6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험자가 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을 임의로 퇴실한 경우에는 감독요원이 시험포기 임의 퇴실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교실감독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모든 수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교실감독은 시험 종료 즉시 수험자로부터 문답지를 회수하여 답안지의 인적사항, 감독요원 확인날인 여부, 응시자와 문제지 및 답안지와의 매수 일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답안지를 봉투에 넣어 시험문제지, 시험 용품 등과 함께 현장시험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교실감독은 부정행위자 및 수험상이자의 답안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시험본부에 제출하고, 현장시험본부장은 이를 교육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답안지를 넣은 봉투는 이음새 부분에 교실감독이 날인(서명)하여야 한다.

⑤교실감독이 문답지 등을 현장시험본부에 제출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감독요원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현황 및 긴급사항, 특이사항 등은 총괄시험본부에 보고하고, 총괄시험본부장은 원장에게 시험당일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이 종료되면 제1항의 보고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시험집행 결과를 보고(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①교실감독은 수험현황(대상, 응시, 결시, 결시자현황)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감독자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현장시험본부장은 교실감독이 문답지를 현장시험본부에 제출하면 문답지 등의 매수를 확인하여 봉인(테이핑)하여야 한다.

①출제채점장 관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출제 ·검토·확정한 평가시험 문답지를 1급·2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답지 인쇄장 관리책임관에게 시험 시행일시 72시간 전까지 전달하여야 한다.

②인쇄장 관리책임관은 출제채점장 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문답지 를 1급·2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정해진 부수(비상용 문답지 포함) 만큼 인쇄·제본하여 인쇄 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교육과 담당자에게 시험 시행일시 24시간 전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③문답지 전달 시, 비상용 문답지는 별도의 봉투 또는 포대 등에 구분·봉인 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④교육과의 담당자는 인계받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최종 확인하고 정해진 보안구역에 보관한 후 시험일에 현장시험본부장에게 시험시행 3시간 전 까지 이송·인계하여야 한다.

⑤출제채점장·인쇄장·시험장 사이에 문제지와 답안지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히 전달·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간 충분한 협의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문답지 인수인계 시한은 사전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교육과 담당자는 문답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확행 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시험 문답지를 운반할 때에는 적임자를 운반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원장이 시험 문답지 운반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운반책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문답지 운반책임자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징구 하여야 한다.

③시험 문답지 운반 시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탑승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장에서 교육원까지 위탁 운반 시에는 교육원 직원 1인이 탑승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험 문답지를 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반차량 운전자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인쇄장 관리책임관과 교육과 직원간의 문답지 인계·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장 관리책임관은 정해진 시한 내에 정해진 포대 또는 박스에 넣어 시험 문답지를 운반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시험문제지 운반책임자가 인쇄장 관리책임관으로부터 시험 문답지를 인수 할 때에는 시험 문답지 인계·인수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

②운반책임자와 교육과 담당직원간의 시험문답지 인계·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문답지 운반책임자는 인쇄장 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시험 문답지를 교육과 담당직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2. 교육과 담당직원이 운반책임자로부터 시험 문답지를 인수할 때에는 다른 직원의 입회하에 시험 문답지 인계·인수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

3. 교육과 담당직원은 시험 문답지 포대 개폐구의 봉인 상태를 최종 확인하여 인수한다. 다만, 시험문제지가 박스에 포장된 경우에는 훼손여부를 확인한다.

4. 교육과 담당직원은 확인사항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상태를 보존하고 즉시 원장에게 통신수단 등을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교육과 담당자는 시험문답지 등을 인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분류하여야 한다.

1. 시험 문답지 확인·분류는 교육과장 입회하에 교육과 담당직원이 수행한다.

2. 비상용 시험 문답지 봉투는 일반용 문답지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3. 시험 문답지 총 봉투 수량을 먼저 파악한 후 분류한다.

4. 봉투수량 확인이 끝나면 시험 문답지 봉투를 시험실 번호대로 정리한다.

5. 시험실 번호대로 정리가 끝나면 담당직원은 봉투수량을 확인하고 포장한다.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작업이 완료되면 비상용 시험문제지와 함께 포대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거나 봉인을 한다.

①시험당일 교육원에서 시험장까지의 시험 문답지 운반책임자는 시험 문답지를 인수받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험 문답지 운반 및 보관·관리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장으로의 시험 문답지 운반은 시험당일 운반하되, 기상악화 등에 따라 당일 시험 문답지 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험시행 하루 전에 운반할 수 있다.

2. 시험 문답지 운반은 교육원 자체 차량을 활용하고 차량 부족 시에는 교육원 직원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3. 교육원 직원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시험 시행일 전일에 시험장으로 시험 문답지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장에 설치된 금고 또는 교육원에서부터 차량으로 금고를 싣고 가서 현장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험장 인근 경찰서(파출소)에 보관하도록 사전 협의·조치하여야 한다.

5. 시험 문답지 보관금고는 봉인하고 개폐 하여야 하며, 금고 개폐 시에는 문답지 포대 봉인상태 및 열쇠번호, 봉투 봉함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 문답지 보관금고의 자물쇠 및 시험 문답지 포대 열쇠번호, 봉함 봉투는 교육원 직원이 관리한다.

7. 시험 문답지를 시험 전일에 외부 시험장에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기관과 협의·조치하여야 한다.

①시험당일 현장시험본부장은 다른 요원 입회하에 시험 문답지 확인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현장시험본부요원은 시험실별 시험문제지 봉투가 이상이 없으면 각 교시 별로 시험시작 20분전까지 복도감독을 통해 교실감독에게 인계한다.

①교육과 담당직원은 봉인된 시험 문답지 포대 또는 박스를 보관금고에 봉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봉인지는 사전에 제작하여 준비한 보안용 라벨을 사용한다.

③보안용 라벨의 사용은 금고문 상단, 하단 및 손잡이 또는 열쇠입구(자물통) 등에 라벨을 부착하고 사인펜 등을 사용하여 별도의 비표시를 한다.

①시험 문답지 보관금고 열쇠는 교육과 담당직원이 관리한다.

②시험 문답지 운반책임자 및 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문답지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과장은 동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장은 시험 문답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보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비상용 시험 문답지는 시험 문답지가 없을 때 또는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에 시험문답지의 인쇄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고 그 사용여부를 시험시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비상용 시험 문답지 봉투의 개봉은 현장시험본부요원이 개봉하여 필요한 부수만큼 인출하여 사용한다.

④교육과에서는 시험이 종료되면 비상용 시험문답지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일반 시험 문답지와 함께 보관한다.

①시험 문답지는 매각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과는 보관중인 문답지 및 비상용 문답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 종료 후 총 응시자 수, 제출 문제지와 답안지 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문답지를 출제채점장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출제채점장 관리책임자는 시험이 완료된 문답지를 인계받은 후, 신속· 정확한 채점, 채점결과 재검토, 합격 후보자 명부 작성 등의 절차가 신속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출제채점장 관리책임관은 위원회에서 채점과정이 끝나면 과정별 응시자 에 대한 취득점수와 합격여부가 표시된 채점 총괄표(별지 제15호 서식) 및 합격후보자 명부(별지 제16호 서식) 등의 채점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출제채점장 관리책임자는 채점과정 및 문답지 인계인수에 따른 보안조치 를 확행하여야 한다.

①선택형 시험은 OCR 또는 OMR 방식에 의한 자동채점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 인원 수, 채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동 방식에 의하여 채점할 수 있다.

②서술형 및 단답형 시험은 수동 방식에 의한 채점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1차 채점 후 재검토 과정 등을 거쳐 채점오류가 발생하지 않 도록 정확한 채점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답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교육과와 긴급 협의한 후 수정하여 채점·처리하여야 한다.

①시험 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해 관계기관에서 문서에 의해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①출제채점장 관리책임관은 채점완료 후, 문답지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여 운반하고 문답지 및 채점파일 등의 채점서류를 시험문답지 인계·인수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에서는 채점완료 된 관련서류와 파일을 인수하여 보안구역에 보관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①교육과장은 부정행위자 등 결격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장은 위원장이 출제채점장 관리책임관을 통해 제출한 채점 총괄표, 합격후보자 명부, 결격자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 평가의 합격기준 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최종 합격자 명단이 합격후보자 명단과 다르거나 합격후보자 중 불합격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 상호 협의 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확정된 합격자 명단을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수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험자 본인의 과목별 득점 및 총점은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교실감독은 수험상이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현장시험본부장에 통보하고 제69조 내지 제7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인적사항 상이자는 수험자명부, 신분증 및 수험자 얼굴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응시 조치한다.

②수험자명부와 신분증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인적사항 상이자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 및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되, 개명 등으로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로 징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 집행 후 정정사항 등 상이자 현황을 시험시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수험자명부의 주민등록번호와 수험자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신분증의 사진과 수험자 얼굴이 일치한 경우에는 사진상이자 각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징구한 후 응시조치 한다.

②현장시험본부장은 사진상이자에 대해 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본인의 사진을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받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진상이자가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원을 방문한 때 에는 신분증과 본인의 사진 및 실제 얼굴을 확인하여 사진상이자 각서의 사후확인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사진상이자에 대해서는 감독요원 회의 및 수험자 교육을 통해 본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사진상이에 대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교육과장은 사진상이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최종 신분 미확인자(시험무효자) 명단」(별지 제19호 서식) 마지막 란에 사진상이자로 기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사진상이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응시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진상이와 인적상이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인적상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응시조치 한다.

①교실감독은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해서는 수험자명부 여백에 "신분증 미지참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해 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원을 직접 방문·확인해야하며, 미확인 시 시험이 무효가 됨을 시험일 에 감독요원이 고지하여야 한다.

③신분증 인정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다만,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 종료 후 신분증 미지참자 각서징구현황을 시험 집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육과장은 시험당일 신분증을 미지참한 수험자가 신분확인을 위해 교육원을 방문한 경우 신분증, 수험자 얼굴, 원서에 첨부된 사진 및 인적사항 등을 상호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복사하여 관련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장은 신분확인이 완료된 자에 대해「신분증 미지참자 신분확인 현황」(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과장은 신분 미확인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최종 신분 미확인자(시험무효자) 명단」(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신호 등을 통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사용하는 행위

11.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행위

13.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제1항의 제1호 ~ 제2호, 제4호 ~ 제6호, 제8호 ~ 제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감독요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된 "부정행위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징구하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가 부정행위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요원이 "부정행위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현장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요원은 부정행위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는 전면에 적색으로 "부정행위자" 라 기재한 후 관련 증빙서와 함께 현장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감독요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보고를 받은 현장시험본부장은 시험 종료 즉시 교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해당 수험자에게 시험의 무효처리, 응시제한 등의 제재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후, 부정행위 여부나 제재범위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 결정에 앞서 해당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확인서를 통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한다.

③해당 수험자가 부정행위확인서 작성 및 날인 등을 거부한 경우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나 제재 범위를 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수험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④부정행위자로 결정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에게 제재 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부정행위 사실을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적발 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관련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사전모의, 금품수수 등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하여 자격제도의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체적인 범법 경위와 증거 등을 갖추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①원장은 문답지 제출 불응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평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현장시험본부장은 감독요원 회의 및 수험자 교육을 통해 문답지 제출 불응자 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감독요원은 시험시간 종료 선언과 함께 수험자의 답안지 작성을 중지시키고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②감독요원은 답안지 제출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수험자 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됨을 고지하여 수험자가 인지토록 한 후 답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감독요원은 제2항에 따라 답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답안지가 훼손될 경우에는 훼손된 답안지를 그대로 현장시험본부에 인계한다.

④감독요원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답안지 제출 불응자에 대해서는 "답안지 제출 불응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 현장시험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험자의 거부로 인하여 답안지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수험자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퇴실한 경우에는 감독요원이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⑥현장시험본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요원이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재확인한 후 서명·날인 하여 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장시험본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를 작성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실 감독요원으로 하여금 인적사항만 기재된 빈 답안지를 작성·날인토록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빈 답안지는 사전에 답안지 전면에 "답안지 제출 불응자 답안지"라고 적색으로 명시하거나 동일 문구의 적색 스탬프를 찍은 답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교육과장은 감독요원이 작성하고 현장시험본부장이 확인하여 보고한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에 따라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을 다음과 같이 무효처리하여야 한다.

1. 객관식 시험(현지채점, OCR 또는 OMR카드)의 경우에는 교육과장 또는 출제채점장관리 책임관이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시험시행 결과보고 시 무효처리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시험무효처리 방법은 감독요원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빈 답안지를 판독 또는 채점하여 처리한다.

②앞 교시에서의 답안지 제출불응자는 다음 모든 교시의 시험응시를 불허하고 어느 한 교시라도 무효처리 대상이 되면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한다.

③시험 시행현황에서 답안지 제출 불응자는 응시자로 처리한다.

교육과장은 답안지 제출 불응자가 직접 작성한 답안지에는 "답안지 제출 불응자 답안지"라고 기재하여 답안지 관리방법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교육과는 각종 시험부정 등 사고를 예방하고 엄정·공정한 시험시행을 위하여 시험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②교육과는 언론에 유사 시험관련 사고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을 파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험요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 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교육원에서 시험시행을 위해 외부에서 위촉한 각 위원 등이 수임 받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수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임 또는 위임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①이 지침에 의해 외부에서 위촉된 모든 위원은 수사, 감사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시험위원 위촉 사실 및 시험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원의 모든 직원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업무 추진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알리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공개 된 사항과 시험안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 및 시험요원 등은 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해 원장, 위원장 또는 현장 관리책임관 등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산림교육원에 재직 중인 자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에 등록·수강하거나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산림교육원 직원으로서 평가시험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전보·전직·퇴직 후 1년 이내에는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산림교육원에 재직 중인 자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에 출강할 수 없다.

평가인원, 평가관련 예산과 평가시설 및 기자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 지침의 내용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각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부칙

Top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