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서울병원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2인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연구실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 공중보건분야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서울병원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 11. 19, ’98. 6. 29, 2004. 7. 30>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②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③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④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7. 30>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