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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4.7.2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 2004.7.2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266-1 외 1필지 (1,529㎡)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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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천연가스 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4.7.2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 2004.7.2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구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547 (1,417㎡)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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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군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천연가스 군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4.7.2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 2004.7.2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군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356-1 (1,386㎡)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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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청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4.7.2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 2004.7.2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730 외 8필지 (6,028㎡)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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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과및전공변경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과및전공변경규정

[시행 2004.7.28.] [한국예술종합학교규칙 제230호, 2004.7.28., 일부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기획과) , 02-746-9066

본규정은 학칙 제40조의 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과라 함은 학생의 학과소속을 변경함을, 전공변경이라 함은 소속 학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함을 말한다. ("소속원내에서" 삭제됨 확인)

전과 또는 전공변경 지원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지원전 전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 신청시기는 2학년 각 학기초로 한다. 다만, 소속원내 전과 또는 전공변경의 경우는 신청시기를 2학년 또는 3학년 각 학기초로 하되 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소속학과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의 허용학과와 그 인원의 허용범위는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각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 지원을 받은 원장은 지원자의 성적과 소정의 전형과정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① 전과 또는 전공변경한 후의 교과목이수는 전입학과 또는 변경된 전공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

②전과 또는 전공변경한 자의 교과이수는 전입학과 또는 변경된 전공의 제1학년 과정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해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납입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납부 또는 반환처리 한다.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시행 2004.7.30.] [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2004.7.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02-2023-7064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서울병원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2인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연구실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 공중보건분야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시행 2004.7.30.] [보건복지부예규 제145호, 2004.7.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02-2023-7063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88. 11. 19, 2004. 7.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립서울병원장, 보건정책국장, 건강증진국장이 된다. <개정 ’88. 11. 19, ’98. 6. 29, 2004. 7. 30>

②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인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6. 29, 2004. 7. 30>

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서울병원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 11. 19, ’98. 6. 29, 2004. 7. 30>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②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③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④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7. 30>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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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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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시행 2004.7.12.] [산업자원부훈령 제74호, 2004.7.12., 일부개정]
산업자원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과장 및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판단하 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타 과(실)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과(실)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한다.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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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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