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규정은 학칙 제40조의 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과라 함은 학생의 학과소속을 변경함을, 전공변경이라 함은 소속 학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함을 말한다. ("소속원내에서" 삭제됨 확인)
전과 또는 전공변경 지원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지원전 전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 신청시기는 2학년 각 학기초로 한다. 다만, 소속원내 전과 또는 전공변경의 경우는 신청시기를 2학년 또는 3학년 각 학기초로 하되 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소속학과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의 허용학과와 그 인원의 허용범위는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각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 지원을 받은 원장은 지원자의 성적과 소정의 전형과정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전과 또는 전공변경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① 전과 또는 전공변경한 후의 교과목이수는 전입학과 또는 변경된 전공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
②전과 또는 전공변경한 자의 교과이수는 전입학과 또는 변경된 전공의 제1학년 과정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해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납입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납부 또는 반환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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