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원 국외연구활동지침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원 국외연구활동지침

[시행 2014.6.12.] [한국예술종합학교규칙 제570호, 2014.6.12., 일부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기획과), 02-746-9066

이 지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외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국외연구활동이란 국외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창작활동을 말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는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②국외연구활동은 학기 중과 방학 중(학사일정상의 종강 다음날부터 개강 전일까지를 말한다)으로 구분하며, 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국외연구활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국제학술회의(3개국 이상 참가)

2. 국제경연대회(콩쿠르) 및 공연·전시회  <개정 2014.3.12>

3. 세계적 문화예술 축제

4. 예술교육과 학생지도 관련 연구·학습자료 수집

5. 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국외연구활동

① 학기 중 교원의 국외연구활동은 7일(휴일 포함) 이내는 원장의 승인을, 7일 초과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장은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기 중 국외연구활동은 총 15일(토요일 및 공휴일, 개교기념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익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4.6.12>

③국외연구활동 대상자는 활동 개시 15일전까지 [서식1]의 국외연구활동신청서, [서식2]의 보강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식3]의 국외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학기 중 국외연구활동에 따른 행정관련 업무는 원장 승인사항은 원 행정실장이, 처장 및 총장 승인사항은 원장의 신청을 받아 교무과장이 각각 이를 담당한다.

① 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의 경우, 원 소속 교원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원장의 승인을, 원장은 대가 유무와 상관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2>②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은 학사업무(당해 학기 및 다음 학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설 2014.3.12>

③국외연구활동 대상자는 활동 개시 15일전까지 [서식1]의 국외연구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식3]의 국외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3.12>

④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에 따른 행정관련 업무는 원장 승인사항은 원 행정실장이, 총장 승인사항은 원장의 신청을 받아 교무과장이 각각 이를 담당한다.  <신설 2014.3.12>

① 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기성회계년도별 1회에 한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지원제외 사유 등 포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구년제교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예산지원 신청은 [서식1]의 국외연구활동 지원신청서에 따라 원 소속 교원의 경우 원장에게, 원장은 총장에게 활동 개시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③예산지원 신청이 본 지침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경우 국외연구활동 개시 7일 전에 예산지원 여부를 승인 통지하며, 예산의 지출은 활동결과 보고 완료 후 한다. 다만, 활동결과가 예산지원 승인 당시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활동결과 보고는 [서식3]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에 따른 행정관련 업무는 원장 승인사항은 원 행정실장이, 총장 승인사항은 원장의 신청을 받아 교무과장이 각각 이를 담당한다.

① 예산지원은 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으로 한정하되, 학교발전 및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원 소속 학과장 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기 중 국외연구활동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기성회계년도내 원별 2인 이내로 한정한다.

②예산의 지원은 제5조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① 학기 중 국외활동 보강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산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제출된 보강 계획서에 따라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②타인에 의한 수업보강, 사전승인 없이 국외연구 활동 개시 이전에 미리 수업을 보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승인 없이 국외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차기 연도 국외연구활동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실적은 재임용·승진임용·교원연구보조비 지급 등 교내 실적평가 시 미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① 각 원은 소속 교원의 국외연구활동에 대한 원장 승인내역을 매 학기 종료 익월 5일까지 교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3.12>

②대외활동의 성격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제4호(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및 창작활동의 일환이라도 그로 인해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4.3.12>

③국외연구활동 사전 승인 신청 절차를 미 이행하거나, 연구활동 중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학교의 명예 실추 등의 사례 발생 시「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3.12>

국외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이 지침 이외에 일반적인 내용은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Top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