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본교 학칙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임교원(이하 ‘연구전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 선임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전담교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수 및 연구실적이 현저하며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본교의 발전에 특히 공헌할 수 있는 자로 총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개정 2009.12.7]
제2조에 의하여 추천된 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연구전담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1학년(전임강사는 1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사정에 따라 총장의 요청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연구전담교원은 지정된 연구에 전력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교원에게 최소한의 시수로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전담교원은 선임과 동시에 세부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담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평가 중 ‘교수평점영역’은 ‘업적평가’로 대체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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