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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수료후연구생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수료후연구생규정

[시행 2012.7.27.] [한국예술종합학교규칙 제492호, 2012.7.27., 일부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기획과), 02-746-9066

① 예술전문사 수료생은 예술전문사 과정의 학기와 학점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7.27.]

②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은 예술전문사 수료생으로서 소정의 신청을 마치고 졸업논문(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7.27.]

① 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은 예술전문사증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졸업논문(작품) 지도를 받는 해당 학기에 제2항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27.]

②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의 등록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5.]

③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이라 할지라도 졸업논문(작품)연구 이외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27.]

④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에게는 각 원에서 별도의 실험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7.27.]

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이 등록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다.[신설 2012. 7.27.]

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은 지도교수에게 각 과의 졸업논문(작품)연구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하며, 이수과목의 성적은 급(S) 또는 낙(U)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2. 7.27.]

지도교수는 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의 연구지도 수업을 주당 1시간 이상 개별지도 하며, 이는 지도교수의 강의 시수로 인정한다.[개정 2012. 7.27.]

① 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7.27.]

②휴학기간은 정규과정을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7.27.]

③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제적된다.

① 예술전문사 수료후연구생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27.]

1.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예술전문사증서 청구논문을 제출할 권리[개정 2012. 7.27.]

2. 졸업작품 발표회(연주회, 전시회 등)에 참여할 권리[개정 2012. 7.27.]

3.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을 이용할 권리[[개정 2012. 7.27.]

②예술전문사 수료생은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2. 7.27.]

③수료증명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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