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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지침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지침

[시행 2013.6.28.] [한국예술종합학교규칙 제558호, 2013.6.28., 일부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기획과), 02-746-9066

본 지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 선발시험 및 예술사과정, 예술전문사과정 입시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입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입시관리위원회는 각 원의 부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교학제1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입시관리위원회는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한다.

④입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2.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심사

3. 기타 입학전형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① 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교학제1부처장 주관하에 각 원별로 입학사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입학관리과장은 그 일정 및 장소, 참석범위 등을 해당 원에 사전통보한다.[개정 2012.5.22]

② <삭제>

③입학사정위원회는 각 모집단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선은 각 학과 또는 전공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단, 동점자 발생으로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집정원 초과여부를 고려하여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2.5.22]

입학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입학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제·채점·평가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30]

1. 입시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입시와 관련된 사안으로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②시험위원은 각 원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부원장이 이를 취합한 후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원은 복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위원 유형별 최소구성인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8.30]

③시험위원 위촉대상인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학교에 지원한 경우 입학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위촉 전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 또는 전공의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5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2.입학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에게 지도받은 경험이 있는 자(단,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지도받은 자 또는 예술사과정에서 지도받은 후 예술전문사과정에 지원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2.8.30]

④시험위원은 위촉 이후에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학교에 지원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 또는 전공의 시험위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8.30]

⑤시험위원은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의 반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학제1부처장이 해당 원의 원장, 부원장, 해당 학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시험위원이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2.5.22],[개정 2012.8.30]

⑥시험위원은 입학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지도한 자를 평가하는 경우 지도한 사실을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2]

⑦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식 1>의 ‘시험위원 서약서’에 서명하고 기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2.5.22]

⑧각 원은 위촉한 시험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출제 또는 채점·평가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 및 사유를 입학관리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변경 사유가 사고, 질병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 또는 제4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즉시 입학관리과에 서면통보 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2.5.22]

① 입학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며, 당해연도 입시요강에 따라 실시한다.

②수험생 성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예술사과정 기출문제는 최근 3개년도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합격자 결정을 위해 평가위원 또는 채점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배점에 따라 환산하며, 이 때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전항에 있어서 평가 또는 채점위원이 4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며,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한다.

③신입생 등록기간 경과 후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소정 기간 내에 추가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5.22]

입학사정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이 당해 합격자의 입학을 허가한다.

① 입시 과정 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입시운영본부를 구성 운영하며, 수시로 입시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5.22]

②전형기간 중 시험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단, 시험관리요원 중 입시 당해연도에 우리학교 입시에 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5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지원한 경우는 입학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서면 및 구두로 입학관리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요원은 해당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 또는 전공의 시험관리요원에서 배제한다.[개정 2012.8.30]

③전항에 따라 시험관리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서식 2>의 ‘시험관리요원 서약서’에 서명하고 기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8.30]

① 입시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하는 입학지원서, 부대서류, 포트폴리오 등 각종 제출물과 답안지, 채점표, 평가표, 서약서, 영상자료 등 일체의 입시기록물은 당락의 결정 등 입시 운영의 합리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5.22]

②채점·평가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2.8.30]

1.평가 대상이 연주, 무용 등 일시적으로 표출되어 영속성이 없는 경우 (단, 예술전문사과정 입시는 제외한다).

2.평가 대상물의 부피가 상당하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③입시기록물은 <별표 2>에 정한 기간동안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고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한다.[신설 2012.5.22],[개정 2012.8.30]

④입시기록물은 법률에 정한 바가 있거나 입시관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5.22]

⑤기타 입시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2.5.22]

① 입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취소 하거나, 학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입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발생일이 속한 입시연도 및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의 본교 입학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6.28]

③입학허가취소는 입학정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총장이 한다.[신설 2012.5.22]

④입학정책위원회는 출석예정일 3일 전까지 학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소재불명, 진술거부, 미출석, 서면 미제출, 기타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5.22]

⑤기타 입학허가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2.5.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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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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