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88. 11. 19, 2004. 7.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립서울병원장, 보건정책국장, 건강증진국장이 된다. <개정 ’88. 11. 19, ’98. 6. 29, 2004. 7. 30>
②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인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6. 29, 2004. 7. 30>
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②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③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④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7. 30>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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