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신고·행정지도 및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관한 사항
3. 남북한 물자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수송장비의 운행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지원에 관한 사항
7.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이산가족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처분 등에 해당하는 민원관련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기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이하 "신청처분"이라 한다)과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직권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는 처분기준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창조행정담당관은 처분기준종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처분의 기준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는 홈페이지 게시, 업무편람의 발간·배포,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법령의 제·개정, 법령운용방침의 변경,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처분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변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직권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직권처분을 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견제출기회의 제시는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청문기회의 제시는 청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③ 청문을 위해 창조행정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는 청문팀을 운영한다.
④ 청문팀은 청문주재자가 지명하는 3인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청문대상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은 청문팀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청문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진술은 의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부서는 청문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직권처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신청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신청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법적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행정심판의 청구절차·청구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다수 국민과 관련된 훈령·고시 등은 제·개정에 앞서 홈페이지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계획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③ 국민의 생활과 관련있는 일반적인 정책·제도·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제에 갈음한 공청회, 설문조사, 협의회, 국회보고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신고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③ 요건불비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①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행정지도의 내용 및 담당공무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내용·방침·기준 등을 미리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가 직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직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창조행정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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