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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경영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

경영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

[시행 2012.9.3.] [경북지방우정청예규 제38호, 2012.9.3.,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감사관), 053-940-1716

역량있는 경영지도실장 확보와 총괄우체국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소속관서의 사고예방 및 공신력 향상은 물론 우정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총괄국 경영지도실장의 관리와 활동지침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단, 우편집중국은 자체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적용한다.)

3. 세부지침

가. 임무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정한 분담사무와 자체 지도감사 업무 및 부패방지청렴도 향상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우정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한다.

나. 보직관리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지방우정청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

1)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근면 성실하고 덕망과 신임이 두터운 지도적 자질이 있는 자

3) 업무에 능동적이고 사업의욕이 투철한 자로서 활동력이 있는 자

4) 최근 5년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경영지도실장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이동으로 지도·감독 활동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2년 이상 근무한 경영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표창 등 인사반영에 우대하여야 한다.

다. 교육훈련

지방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1) 정기교육 : 매년 1회 이상

2) 수시교육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활동지침

1) 경영지도실장은 관내국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직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총괄우체국장(경영지도실장)은 자국 및 관내국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초까지 별표 1서식에 의거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전반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자체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가) 정기감사 : 국별 연2회이상(지방우정청 수감관서는 연1회이상) 전반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수시감사 : 관내국의 취약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4) 자국 및 관내국에 대한 자체감사 시에는 다음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가) 복무관리상태

나) 시재금 이상유무 및 자과초금 운영상태

다) 중요 증서류 관리상태 및 인장류 관리상태

라) 우편, 예금, 보험 등 공금 횡·유용 여부

마)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청사 환경관리 상태

바) 주요사업 운영실태

사) 기타 우정청 감사관이 지시하는 사항

5) 주요사업 운영실태가 부진하거나 사고 잠재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에 대하여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총괄국 및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범죄(비위) 관련 수사기관의 통보

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우체국 방문

다) 언론기관 취재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자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감사관에게 우선 보고한 후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8) 자국 및 관내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 보고하여야 한다.

9)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위하여 총괄우체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표 2의 서식으로 자체감사카드를 비치하고, 경영지도실장은 자체감사 후 자체감사카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마. 결과 처리

1)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7일이내 총괄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체감사 결과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변상, 시정, 주의 등으로 구분 시달하되 그 처리는 경북지방우정청 감사세칙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총괄국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실적관리

경영지도실장은 자체감사 실적을 별표 3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경북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에 의한 경영지도실장 분담사무 이외 사무분담을 지양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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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지침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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