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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36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54-912-0633

1. 적용 지역 및 식물

네덜란드산 안스륨 속(Anthurium), 칼라테아 속(Calathea) 및 파초 속(Musa)의 지하부가 포함된 번식용 식물

2.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 양묘장 및 식물재배 요건

가.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로서 온실의 바닥이 콘크리트 등으로 피복된 시설이어야 하며, 분화용 식물(전시 또는 모본용 제외)이 재배되지 않아야 한다.

나. 흙을 포함하지 않은 재배물질(피트모스, 암면, 폴리페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4.”항의 방법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 무발생 양묘장으로 입증되고 네덜란드 원예검사소(이하 “Naktuinbouw”라 한다)에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라. 네덜란드 식물검역당국(이하 “PPS”라 한다)은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이하 “QIA”라 한다)에 등록된 양묘장 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의 취소 및 추가 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마. 생산된 수출 식물에는 등록된 양묘장명, 양묘장의 고유번호를 기재한 식물여권이 발급되어야 한다.

4. 수출 양묘장의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발생 증명

PPS는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표본조사를 통해 당해 양묘장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Naktuinbouw 등 관련된 기관을 적절히 감시감독 하여야 한다.

가. 표본 조사 시기

Naktuinbouw에 의해 모든 수출 양묘장에 대하여 6개월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나. 표본 채취 및 선충 분리 검역

(1) Naktuinbouw 검역관 또는 공인된 실험실(BLGG)의 전문가가 양묘장내 모든 기주식물에서 각 구획별로 뿌리표본을 채취하여야한다.

(2) 각 구획별로 모두 5세트의 뿌리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야 하며, 각각의 뿌리표본은 세트 당 무작위로 선택된 60개의 식물체로부터 식물체당 1g 이상의 뿌리를 채취하여야 한다(구획 당 총 300개의 식물체로부터 300g이상의 뿌리 채취).

(3) 채취된 뿌리표본은 공인된 실험실로 보내져, PPS에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선충을 분리한 후, 공인된 실험실의 진단전문가에 의해 동정 되어야 한다.

(4) 모든 검역 결과는 역추적 및 검역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QIA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기록되고 최소 1년 이상 보존되어야 한다.

다. 검역결과에 따른 조치

(1)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은 양묘장이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은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QIA에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 명

-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일자

-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식물

(3) 검역결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양묘장이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선충이 발견된 구획 내의 모든 식물 및 재배물질이 폐기되고 재배용기 등이 소독되어 박멸되었음이 확인되고, “4.가. 및 나.”항에 따른 검역을 통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PPS는 동 양묘장을 대한국 수출 양묘장으로 재등록할 경우에 폐기·박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선충 검역 결과를 QIA에 제공하여야 하며, QIA는 동 양묘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수출검역 및 증명

가. PPS는 대한국 수출 식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역하여야 한다.

(1) 등록된 대한국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식물여권 확인)

(2)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제병해충 부착 유무

(3) 흙 등 오염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

나. PPS는 상기 “5.가.”항의 검역결과 합격된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에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 번식용 식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합의한 요건에 따라 재배되고 관리되었으며,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ese plants for propagation were cultiva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greed between Korea and the Netherlands, and are not infected with Radopholus similis)”

6. 포장의 표시

가. 수출검역에 합격된 식물의 포장상자 바깥 면에는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수출검역에 합격된 식물은 최소포장단위별로 품목명, 수량 및 등록된 양묘장 명(등록번호 포함)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거나 내재하여야 한다.

7. 수입검역

가. QIA는 당해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PPS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상의 부기사항 기재여부

(2) 포장상자의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최소포장단위별 표찰 유무

(3) 등록된 대한국 수출 양묘장에서 생산된 화물인지 여부

나. 상기 “7.가.”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다. 수입 검역 과정 중 살아있는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PPS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네덜란드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의 수입 및 검역을 중지한다.

(2)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 및 통보한다.

가. QIA는 필요할 경우 PPS와 협의를 거쳐 네덜란드 수출검역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확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네덜란드측이 부담한다.

나. 재배물질에 식재된 상태로 수입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이 요건은 필요한 경우 한·네덜란드 간 협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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