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에 관한 중요정책·기획 및 정보판단과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본부에 군사정보 위원회를 둔다.
군사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정보 중요정책 및 기획·계획
2. 국방정보 판단 및 중요정보 판단
3. 조기경보 및 중요정보 장비확보
4. 적 전투서열 변경 시인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운영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합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정보본부장(이하 "정보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정보사령관, 제777부대장,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 공군 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본부 전력발전보안부장 및 해외정보부장, 합참 정보본부
군사정보부장 및 정보융합처장, 필요시 연합사정보참모부장, 육군 정보학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부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건제목
2. 회의개최 일시
3. 배 석 자
4. 심의사항
5. 보 고 자
6. 기타 참고사항
④회의는 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본부 소속 위원중 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 소속 군(기관)의 차 하급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본부 기획행정조정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되는 안건을 미리 심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정보본부장이 지명하는 정보본부 및 합참정보본부의 부·실장 중 1인
2. 위 원 :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소속 군(기관)의 처장 또는 실무과장
3. 간 사 : 정보본부 기획조정실 실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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