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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통계교육원 e-Learning 운영지침

통계교육원 e-Learning 운영지침

[시행 2012.8.7.] [통계교육원예규 제32호, 2012.8.7., 일부개정]
통계교육원(교육기획과), 042-366-6112

이 지침은 e-Learning의 시행 및 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Learning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통계교육원 학칙」등의 각종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e-Learning :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정된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사이버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 e-Learning 과정 :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을 e-Learning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집합교육 :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학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계교육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열린공부방 : e-Learning Center 시스템의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이 탑재된 공개용 코스웨어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말한다.

① e-Learning 계획은 「통계교육원 학칙」 제2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의하되, e-Learning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e-Learning 과정 기간은 교육수요조사 및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교육실시(학습)기간, 교육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 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③ 이듬해 e-Learning 훈련계획, 일정 및 세부사항은 연말에 수립하여 이듬해 초에 e-Learning Cente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① e-Learning 과정은 모든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연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② e-Learning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Learning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e-Learning 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e-Learning은 통계교육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e-Learning Center" 코너를 통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과정(반)별 수용인원은 콘텐츠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열린공부방의 학습은 교육훈련 이수시간과 관계없이 운영한다.

e-Learning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Learning팀장을 포함한 교수요원 또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e-Learning의 교육훈련비는 「통계교육원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되, 코스웨어 관리, 강사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e-Learning을 독립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e-Learning의 수용가능 인원 교육목표,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발한다.

②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계획에 따른다.

③ e-Learning 과정 학습 신청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통계교육원 홈페이지에 교육생(회원)등록 후 e-Learning Center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한다.

④ e-Learning의 특성상, 교육생은 소속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 상시학습시간 인정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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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승인은 통계교육원 e-Learning 팀 과정운영담당자가 처리한다. 이 경우 사이버상의 승인처리는 공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학습 진행 중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⑦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과정 종료 7일 전에 e-Learning 과정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강신청의 제한 :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생에 한하여 미수료 확정일로부터 90일간 통계교육원에서 개설한 모든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① e-Learning을 위한 교육생 등록은 인터넷을 통하여 e-Learning Center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되, 과정 또는 과목 운영자가 직접입력 등 별도의 등록방법을 지정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교육생 등록관련 사항은 통계교육원 학칙에 의하되, 교육의 특수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계교육원 e-Learning Center 홈페이지(http://elearn.nso.go.kr)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e-Learning 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 e-Learning 과정은 적정학습량을 고려하여 하루에 4개차시 이하의 학습만 진도율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콘텐츠 특성(난이도, 차시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 학습 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교과목 담당강사,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발송, SMS 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

⑤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⑦ 담당강사 및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및 통계교육원 학칙을 따른다. 또한 e-Learning 과정(과목)을 집합교육으로 운영하였을 경우의 교육시간은 과정(과목)의 특성 및 학습량을 고려하여 집합교육과정 운영부서의 교육계획에 따른다.

2. 과정에 대한 과목을 학습하고 교과목별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교육훈련 이수시간에 반영한다. (단, 외부기관에서 공동활용으로 콘텐츠를 도입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3. e-Learning 과정은 2개 과정의 강좌를 동시에 수강(70% 이상이 겹치는 동일기간)할 수 없다.

②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습목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참여도, 과제물 시험(객관식 및 주관식)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e-Learning 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e-Learning Center 홈페이지, 교육과정 공지사항, 교육생 전자우편으로 공지한다.

3. 학습진도(이수)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4. 과제물평가와 시험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시험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운영한다.

5. 시험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정해진 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시스템의 오류 발생 등 다른 사유가 있을 때 과정운영자는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하며 시험평가 응시기회는 재시험을 포함하여 총 2회 가능하다.

①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퇴교 및 감점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퇴교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타 교육생의 퇴교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통계교육원 학칙」을 준용한다.

① 과목 전부를 이수하고 교과목별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취득한 교육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료 한다.

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과제물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② 수료증은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수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① e-Learning 담당강사는 교과목의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전문가로 선정하되 통계조사과정 담당강사는 해당 실사과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수강생의 수에 따라 보조강사(튜터)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튜터)는 강사를 보조하여 관련과정에 대한 질의답변능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③ 강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응답

2. 시험(객관식 및 주관식), 과제물 출제 및 채점 등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 과제를 출제하여 운영자에게 메일 발송

- 제출된 과제물 내용 검토 및 채점

- 과제물의 정답 및 해설 메일로 발송

3. 교육 시작 시 과정소개메일 발송

4. 교육기간 중 학습독려메일 발송

5. 게시판(공지사항, 자료방)에 교육내용 관련 자료 올리기

④ 보조강사의 담당업무는 교육생 질의에 대한 응답 등 강사가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

⑤ 운영요원은 해당 과정의 운영담당자가 담당한다.

⑥ 운영요원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 선발

2. 운영시스템 관리 및 점검

3.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

강사수당은「강사·자문 수당 및 원고료지급기준(통계교육원 예규)」에 의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Learning Center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통계교육원 자문위원회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e-Learning Center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e-Learning 수요조사 및 요구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e-Learning 교과목 선정 및 코스웨어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e-Learning Center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e-Learning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코스웨어 등을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다른 교육기관에서 e-Learning 운영을 위하여 통계교육원의 e-Learning Center 시스템 또는 코스웨어 활용을 희망할 경우 관련 규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코스웨어, 사이버교육운영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정비,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원에서 개발(구입)하여 운영하는 코스웨어는 1차시 당 학습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하되 코스웨어의 특성에 따라 초과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 교과목 개발은 e-Learning Center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통계교육원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교육운영과장은 개발기준 및 수요조사결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교과목을 결정하고 e-Learning 계획에 반영한다.

③ 집합교육 과정 중 e-Learning 콘텐츠로 응용·개발이 필요한 과정은 해당 과정장과 e-Learning팀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④ 교수요원은 필요할 경우 해당과정의 e-Learning 코스웨어의 과정내용을 집필하고, 법령·제도의 변경 시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e-Learning 과정의 반응측정은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과정 반응측정을 통한 결과는 차기 e-Learning 운영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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