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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시행 2013.10.1.] [경찰청훈령 제711호, 2013.10.1., 타법개정]
경찰청(외사국_외사기획과), 02-3150-2476

이 규칙은 인터폴사무총국에 파견되는 인터폴업무협력관의 선발·임무, 교육·훈련, 평가 및 포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폴업무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폴 기구를 통한 회원국 상호간의 협조로 국제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폴사무총국 또는 지역사무소(이하 "사무총국"이라 한다)에 파견근무하는 요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인터폴사무총국에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관 또는 파견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적용한다.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경찰경력 5년이상의 경감이상의 간부

2. 학사학위 이상 학위 및 이와 동등한 자격소지자

3. 영어권 유학자 등 영어능통자(주재국 언어 구사자 우대)

4. 수사실무 또는 연구경력 1년이상인 자

5.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을 가진 용모 단정하고 외교관 자질이 있는 자

6. 파견 임기만료후 2년이내 계급 또는 연령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외사국장은 협력관의 신규파견 또는 임기만료자의 교체를 위하여 파견 6개월 전에 희망 경찰관을 파악한다.

② 외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된 적격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추천·선발한다.

③ 외사국장은 적격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학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선발된 협력관 후보요원에 대하여는 파견 3∼6개월 전에 경찰청 외사국 소속으로 발령할 수 있다.

⑤ 협력관 후보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사무총국에 명단을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사국에 발령된 후보요원에 대하여는 어학·인터폴 업무 등에 관한 특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의대상자의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적격심의위원회는 외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사기획·외사정보·외사수사과장, 간사는 외사기획담당으로 한다.

③ 적격심의대상자에 대한 파견 및 교체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력관은 사무총국에서 근무하면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무총국내에서의 담당 업무처리

2. 국내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테러리즘, 경제사범, 화폐위·변조,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한 각종 자료등 첩보수집 보고

3. 경찰행정 현대화를 위한 자료수집 보고

4. 기타 각종 지시사항 처리

협력관으로 파견 확정된 후보요원은 임지로 파견되기 전에 다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의 국제 공조수사 업무

2. 외사 정보업무

3. 외사 수사업무(마약, 조직범죄, 국내 외국인 범죄)

4. 대테러 업무

5. 컴퓨터 교육

6. 기타 협력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협력관 파견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외국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협력관은 매월 활동사항을 경찰청에 월1회 정기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사항에 관하여는 수시 신속 보고하여야 한다.

협력관의 첩보수집 성적 평정기준은 외사첩보성적규칙의 내근요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경찰청에 복귀 또는 사무총국에 파견근무 발령을 받은 외사요원은 지정된 복귀일자, 또는 부임일자까지 신임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 복귀 또는 부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귀·부임자는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제5조의 업무에 대하여 필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에 근무중인 협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할 수 있다.

1. 업무보고 및 협의,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위독 또는 사망한 때

3. 본인의 가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4. 본인이 본국에서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

5. 본인 또는 자녀가 본국에서 결혼할 때

6.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인터폴 협력관의 휴가는 사무총국의 사정 및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사무총국의 휴가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협력관의 임기는 3년 원칙으로 하며, 임기를 연장·단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속성을 요하는 중요한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불어 및 영어에 능통하고 계속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협력관이 사무총국의 사정에 의하여 파견 주재지역 이외로 출장하려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협력관의 업무수행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훈격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재임기간중 사고없이 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다 임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

2. 임무수행중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정부포상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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