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공법」 제17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138조에 따라 국가 간 수·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인증연구센터장,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
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 조정
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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