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0. 8.23>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0. 8.23>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가족부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0. 8.23>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0. 8.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
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0. 8.23>
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신설 2010. 8.23>
4. 제5조 규정에 따라 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에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설 2010. 8.23>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8.23>
① 각 실·국의 장 및 대변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과장급 이상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7.28, 2010. 8.23>
③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국외훈련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8.23>
①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며,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8.23>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 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4.26>
④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3.4.26>
⑤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③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④ 삭제 <2010.12.30>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3.4.26>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4.26>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4.26>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6>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6>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0, 2010.8.23>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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