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이 공무원사이버교육을 위해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구축한 시스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함을 말한다.
②공동활용시스템은 각급기관의 사이버교육을 위해 공무원사이버교육 센터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공동활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⑤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사이버교육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본 지침은 다음의 기관에 적용된다. ①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가 공동활용을 승인한 기관
②위 기관의 사이버위탁교육 담당 민간교육기관
① 공동활용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1.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코스웨어
2.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H/W, S/W 등)
3. 기타 사이버교육운영에 관련된 정보 등(회원, 강사정보 등)
②① 항의 대상은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코스웨어 및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①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코스웨어의 규격과 개발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은 코스웨어 개발 시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와 협의하고,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동활용기관은 코스웨어 개발 후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한 코스웨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최신의 내용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활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공동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각급 행정기관 소속 혹은 산하의 교육훈련기관
②1호를 활용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③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기한을 정하여 인정한 교육훈련기관
②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이교육운영계획, 공동활용시스템 활용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활용을 승인하고, 공동활용기관 홈페이지 개설 혹은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으로 승인 처리를 갈음한다.
④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1. 1년 이상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
2.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미지정 등 교육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
3. 정보보안침해, 과다한 수강생 등 공동활용시스템의 정상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공동활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① 공동활용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코스웨어 및 교육운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웨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방법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②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2. 공동활용기관 승인·철회 및 관리
3. 공동활용 현황 모니터링
4. 공동활용기관별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
5.기타 공동활용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 기관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자체기관의 교육운영계획의 수립·게시
2. 교육과정 및 과목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3. 교육생 등록, 학습, 수료, 평가, 질의 등 교육생 학사관리
4. 교육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결과의 제출
5. 자체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
6.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관리
7.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된 자체 코스웨어의 품질관리
8. 기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과정운영자, 강사 등 분야별 운영요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 공동활용기관은 사이버교육의 과정명, 교육대상 및 인원 등 세부일정을 기관별 사이버교육 홈페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별 인원은 기수당 최대 300명으로 하되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등 학사행정 제반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동활용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에서 승인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은 공지사항, 교육일정 등 교육관련 안내와 공동활용기관 담당자 및 운영요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동활용기관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교육생 문의에 응대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기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① 공동활용기관은 과정운영과 관련된 교육생의 학습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은 과정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등 운영요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동활용기관은 교육생(회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은 사용자 등록, 입교 및 퇴교 등 교육생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동활용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소속 운영요원에게 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운영요원에게 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공동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현황조사를 위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동활용기관담당자와 운영요원은 교육생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없이 사이버교육운영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기타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사이버교육운영 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이버교육 관련 협의·조정을 위한 기관간 협의체인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무원사이버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지침에 대한 안건
2. 각급 기관간 사이버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3. 사이버교육시스템 혹은 코스웨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사이버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②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무원사이버교육훈련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간
2. 코스웨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과 제3항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부회장은 기본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회원은 당연직으로 각급 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의 소속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및 사이버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 간사1인을 두되 중앙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과 담당서기관 혹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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