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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3.5.28.] [문화재청예규 제120호, 2013.5.28., 일부개정]
문화재청(보존정책과), 042-481-4854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가 심의의결권을 갖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은 문화재,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운영세칙 제8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 관계인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운영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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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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