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문서는 경마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특별 요건을 기술한 것으로, KS Q ISO/IEC 17025 및 KOLAS가 발행한 기술 문서 시리즈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2 또한 시험기관은 본 문서의 준수가 반드시 모든 시험 표준 요건의 만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각 시험 표준에는 시험을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
1.3 본 문서 제2장은 KS Q ISO/IEC 17025의 일부 요건에 대해 경마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이며, 제3장과 제4장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운영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KS Q ISO/IEC 17025를 우선 적용하고, 미해결 부분은 KOLAS사무국에서 심의하여 결정해 나간다.
1.4 제3장에서는 금지약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권고안을 다룬다. 경마 시험기관은 본 권고안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제4장은 국제경마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rseracing Autho- rities,, 'IFHA')이 채택한 이행규격(performance specification)이다. 국제경마연맹(IFHA)에 가입한 경마시행체 산하 대부분의 경마시험기관은 이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인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다른 규격, 특히 고객이 요구한 규격에 대해 인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운영하는 경마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1 시험기관은 ‘위음성'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방안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음성시료를 다른 유사시험기관과 교차 시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음성으로 판단된 시료를 시료 내역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분석시스템을 재가동(bling re-submission)한다. - 표준물질을 일정량 첨가한 시료 또는 양성으로 판단된 시료를 시료 내역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분석시스템에 의뢰(blind submission)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9항] 2.2 모든 분석 뱃지(batch)에는 바탕시험시료의 분석, 적절한 화학표준물질분석을 통한 장비성능 보정, (해당하는 경우) 일정량의 표준물질이 첨가된 시료 분석을 통한 회수율 파악 등을 포함한 품질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9항] 2.3 마약류 등 법적규제 약물의 보관과 처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1.5항] 2.4 금지약물에 대한 일차 스크리닝 시험(선별검사) 지침서에는 음성으로 처리할 시료에 대한 최소한의 시험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4.1항] 2.5 각 스크리닝 시험지침서에는 확인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문서화해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4.1항] 2.6 각 시험방법에 명시된 대표 약물성분의 검출한계를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만약, 대표약물 리스트나 방법이 추가된다면 그에 따라 해당 문서를 보완해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4.5항] 2.7 음성결과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 KS Q ISO/IEC 17025 5.4.7.1항] 상기 시험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은 종합적인 것은 아니며, KOLAS는 위의 요건 이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금지약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지침 서론 1. 본 지침은 국제경마화학자협회(Association of Official Racing Chemi- sts 'AORC')뿐 아니라 국제경마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rseracing Authorities, 'IFHA')과 국제경마위원회(Association of Racing Commissioners International, 'ARCI')와 관련된 시험기관 대표간의 논의를 통해 채택된 사항이다. 2. 금지약물의 존재는 충분히 타당한 분석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반박할 만한 데이터가 없을 때 확립된다. 3. 본 지침은 엄격히 표준화된 개념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금지약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고안을 제공한다. 4. 본 지침은 금지약물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른 과학적인 고려사항을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다른 시험기관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저농도의 금지약물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수한 시험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법적 무결성(Forensic Integrity) 6. 모든 시료는 시험기관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식별 및 기록되어야하며, 적절한 조건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엄격하게 문서화된 관리절차 없이 본래의 시료에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된다. 8. 일련의 시료관리체계를 유지기록하여야 한다. 8.1 본래의 시료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8.2 일부 승인된 자의 접근만을 허락한 상태로도 안전하지 않다면, 시험이 진행 중인 시료를 무인상태로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9. 최초 분석 혹은 “A”시료를 분석하는 경우, “A”시료에 대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대조시료와 함께) 분석하는 시험이 아니라면 양성확인시험이나 정량시험은 시료를 둘로 나누어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같은 시험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일관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10. 모든 분석 자료(품질관리 데이터 포함), 데이터 전송, 계산, 시료관리 과정에 관한 기록 및 보고 결과에 대한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1. 담당 시험자와 그 결과를 검증하는 자는 적절한 자격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전문 증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시험 규정 일반 고려사항 12. 독립적이고 진단 가능한 데이터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금지약물의 검출은 1차 분석기법의 결과가 확실치 않다면 다른 분석원리에 기초한 2차 분석기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질량분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로 결정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3. 금지약물의 보고서는 문서화된 시험방법을 해당 시료에 적용하여 얻은 것이어야 한다. 13.1 문서화된 시험방법은 해당 분석물질에만 적용될 필요는 없다. 13.2 문서화된 과정과 다르게 시험했다면,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4. 데이터 기록은 분석 시스템의 안정성과 무결성의 증거, 그리고 연속적으로 시험 시료의 분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시료간 간섭 부재의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14.1 바탕시험 시료(system blank : 물, 완충제, 또는 확인시험 성분이 없는 생물학적 시료)를 시험대상시료와 같이 추출 및 분석함으로써 분석과정 전반에 오염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바탕시험시료의 분석기기 주입은 시험대상시료 직전에 하여야 한다. 14.2 확인시험을 위한 기기분석시 동일한 과정(sequence) 내에 음성대조시료를 분석하여 “injector memory" 효과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기주입 및 분석 순서는 음성대조시료 → 양성대조시료 → 바탕시험시료 순이다. 14.3 바탕시험시료나 음성대조군 분석이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총이산화탄소 혹은 내재성합성물 분석시, 시료에서 함유된 것보다 더 낮은 분석물의 농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조군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15. 한계농도가 설정된 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결과 보고시 해당 성분을 정량할 필요는 없다. 15.1 정량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문서의 정량시험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15.2 분할시료(split-sample)에 대한 확인시험결과가 판정요건에 들어갈 경우, 확인시험시 검출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한 시료에(spiked control sample)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표준물질을 첨가한 시료와(spiked control sample) 시험대상시료간의 상호오염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금지약물의 확인시험은 시험대상시료와 표준물질이 함유된 시료를 병행 분석 혹은 연속 분석하여야 하며, 표준물질의 데이터와 시험대상시료의 데이타를 직접 비교하여 식별해야 한다. 16.1 해당 표준물질을 분석한 데이타가 아닌 기기에 내장된 스펙트럼 목록이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16.2 인증표준물질과 표준물질은 적절한 인정을 받은 인증기구(LGC, USP, WHO 및 기타 국제 제약관련 기구)에서 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동질성 검사 후에 사용할 수 있다. 16.3 표준물질은 안정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이는 인증표준물질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시험기관에서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구조적 특성이 밝혀진 것이다. 16.4 적합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 후 소변이나 혈액에서 분리해낸 물질도 또한 표준물질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분리된 물질에 대한 분석 데이타가 해당 물질을 투여된 물질의 대사체로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때 가능하다. 17. 시험기관은 표준물질과 시료중의 해당성분 간의 일치정도를 파악하는 문서화된 판단기준을 가져야 한다. 분석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18. 질량분석법 18.1 시료를 분석하는 기간 동안에 적절한 질량분석기 기기점검용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질량분석기의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점검할 인자로는 질량지정의 정확도, 이온 분해능, 동위원소 존재비율(Tandem 질량분석기의 경우는 제외) 등을 포함한다. 18.2 시험기관은 시험시료의 해당 성분에 대한 스펙트럼과 표준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이 서로 일치하는 이온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풀스캔(fullscan) 기법에서, 베이스 피크(base peak)와 분자 이온 또는 준분자 이온이 존재할 경우 이들 이온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8.3 단일 스펙트럼, 일정구간의 스펙트럼을 평균한 스펙트럼 및 불순이온을 조정한 스펙트럼 모두 분석물질의 이온 강도비(ion-intensity ratios)측정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8.4 풀스캔(full-scan) 데이터는 선택이온 모니터링보다 우선하는데 이는 분석대상성분과 동시에 용리(co-eluting)되는 간섭물질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5 선택이온 모니터링 혹은 선택반응모니터링은 풀스캔 기법이 적합하지 않거나 정량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18.6 풀스캔 대신에 선택이온 모니터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식별근거로 충분할만한 데이터를 산출해야 한다. 선택이온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토할 때 적절한 법적 식별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한 주요이온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신호 대 잡음비는 규정한계치보다 커야 한다. 18.7 해당시, ‘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분석에 의한 최소구분기준에 대한 AORC지침(2003.4월 버전 혹은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하고, 관련 파일은 AORC웹사이트(http://www.aorc-online.org/AORC MS Criteria.pdf)에서 다운 가능하다. 19. 가스/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9.1 시험시료 중 해당 성분의 머무름시간(또는 상대 머무름시간)은 지정된 머무름시간(retention time) 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의 보존시간에 부합해야 한다. 머무름시간의 범위는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의 분리능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19.2 해당시, ‘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분석에 의한 최소구분기준에 대한 AORC지침(2003.4월 버전 혹은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하고, 관련 파일은 AORC웹사이트(http://www.aorc-online.org/AORC MS Criteria.pdf)에서 다운 가능하다. 20. 박층(Thin-layer) 크로마토그래피 20.1 시험시료 중 해당 성분의 Rf값은 동일한 박층판에서 전개된 표준물질의 Rf값과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일치해야 한다. 표준물질은 동일한 박층판상에서 시험시료와 나란히 전개시켜야 한다. 20.2 시험시료 중의 해당 성분과 표준물질은 발색방법에 동일하게 반응해야 한다. 21. 면역분석방법(Immunoassays) 21.1 면역분석방법의 검출한계, 재현성, 선택성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21.2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한 양성대조시료(또는 약물 투여)와 음성대조시료를 시험시료와 같은 세트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한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1.3 면역분석방법을 정량시험용이나 반정량시험에(semiquantitative) 이용할 경우에는 육안판독이 아닌 기기판독이 필수적이다. 21.4 문서화한 시험방법에는 결과 판독시 참고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을 설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는 확인불가한 이상반응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단, 이 기준을 공식적인 한계농도로 간주하면 안 된다). 22. 자외선 분광법 또는 형광분석법 22.1 시험 시료에서 해당 성분의 스펙트럼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의 스펙트럼과 부합해야 한다. 해당 성분과 표준물질의 최대흡수파장 또한 기기의 분해능에 부합한 파장 구간 내에서 일치해야 한다. 정량시험 규정 23. 장비 23.1 장비는 측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23.2 무게, 부피, 온도 등의 간단한 물리적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치는 ILAC 회원기구 혹은 관련 국가측정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최종 결과 산출에 필요한 정확도로 교정하여야 한다. 23.3 이러한 교정은 국가측정표준까지 소급할 수 있어야 한다. 23.4 모든 분석 장비에 대해 교정 및 관리 주기에 대한 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교정주기를 벗어난 장비를 측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 시험방법 24.1 매질이나 시험조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오차허용한도를 정해두어야 한다. 24.2 시험방법은 명확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과정과 다르게 시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24.3 해당 매질에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한 일정 농도범위의 검량용 시료와 시험시료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 24.4 검량용 시료범위는 분석에 적합해야 한다. 해당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를(zero-level) 준비하여 실행시 바탕시료로 포함하여야 한다. 24.5 특정방법으로 확립된 실증적 한계농도측정량(예, 총이산화탄소)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차 분석기법은 시료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25. 내부표준물질 25.1 추출 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서는 다른 정량분석방법이 가능하더라도 내부표준법이 보다 바람직하다. 25.2 내부표준물질은 가능한 한 시험절차의 초반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3 내부표준물질은 적절한 순도를 가져야 한다. 25.4 내부표준물질은 분석대상물에 대해 유사한 화학/물리적인 특성을 갖춰야 한다. 질량분석법으로 정량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급적 시험성분과 같은 동위원소로 표지된 내부표준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5 내부표준물질은 기본적으로 분석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해야 한다. 26. 표준물질 26.1 취급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한다면, 인증표준물질의 순도는 표준물질생산기관에서 명시한대로 인정할 수 있다. 26.2 다른 표준물질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순도를 결정해야 한다. -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 - 분석을 통해 공급자의 데이터를 점검 -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 26.3 공급자가 명시한 저장 및 유통기한에 유의하고, 표준물질을 장기간 보관한 후에는 안정성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유효성 확인 27.1 충분히 근거있는 유효화 데이터를 확보하여 해당 시험방법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7.2 시험기관은 한계농도 설정성분에 대한 유효화 데이터가 해당 성분에 대한 선택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7.3 시료간 오염(carryover)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7.4 정확도 및 사실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27.5 검출한계가 한계농도를 초과하거나 근처의 농도일 경우에는, 검출한계결정도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27.6 시험기관은 측정불확도표현과 측정불확도 관련 신뢰구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야한다. 27.7 측정불확도는 한계농도 근처의 대조시료(control)을 사용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거나, 정량한계가 한계농도(threshold)보다 큰 시험방법일 경우, 정량한계를 이용하여 측정불확도를 추정하여야 한다. 시료결정값이 한계농도에 측정불확도를 합한 값을 초과할 시, 정해진 신뢰구간에서 초과된 한계농도값으로 간주된다. 또는 측정불확도는 시료에서 결정된 특정값 근처의 값으로 측정될 수 있고, 한계농도는 결정값에서 측정불확도를 뺀 값이 정해진 한계농고값을 초과할 시 정해진 신뢰구간에서 초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28. 품질 관리 28.1 시료는 최소 2회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28.2 표준물질의 표준용액(stock solution) 안정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8.3 검량용 표준용액과 품질관리 표준용액은 각각 표준물질을 따로 계량하여 제조해야 한다. 28.4 일정농도의 품질관리는 시험시료와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28.5 품질관리 시료 검사결과에 대한 수용기준을 결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9. 잠정적 한계농도 29.1 절대량이나 비율 형태의 기준이 아니라, 경마시행기관과 합의한 사항으로 한계농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정량시험의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0. 진단검사(B-시료 분석 혹은 분할시료분석으로 알려져 있는)는 ISO/IEC 17025 공인기관의 초기 분석결과에 대하여 시료의 분할 혹은 잔여량을 분석하여 보고된 물질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면서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 진단검사는 명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또다른 확인시험이 필요한 새로운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32. 가능하다면, ‘진단검사에 대한 AORC지침(2008.3월 버전 혹은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하고, 사본은 AORC웹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다. 제4장. 국제경마연맹이 요구하는 경마시험기관 이행 규격 본 규격은 경마시험기관이 보유해야 할 최소 분석 능력을 제시한다. 이를 양성검출을 구성하는 약물성분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근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시험기관들은 본 지침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지약물의 검출과 특정농도를 규정위반으로 판정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경마시행규정에 따른다. 해당 시험기관이 말의 체액에서 금지약물을 검출하여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음을 절차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방법은 아래의 대표목록에서 제시된 약물성분군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표목록의 각 성분은 제시된 최소농도수준에서 검출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대사체(포합된 형태의 경우)에 대한 가수분해가 필요하면 해당 과정를 거친 후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한계농도 설정성분에 대한 시험방법은 양성으로 판정하는 농도에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정량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음성(pseudopositive): 거짓(위,pseudo-)음성이란 뜻으로, 음성결과가 아닌데 음성으로 나온 경우를 말한다. 오해 및 혼동의 방지를 위해, 정의된 용어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AORC문서 ‘경마화학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집‘은 AORC 웹 사이트(http://www.aorc-online.org/AORC Glossary.pdf)에서 다운 가능하다.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방안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음성시료를 다른 유사시험기관과 교차 시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음성으로 판단된 시료를 시료 내역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분석시스템을 재가동(bling re-submission)한다.
- 표준물질을 일정량 첨가한 시료 또는 양성으로 판단된 시료를 시료 내역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분석시스템에 의뢰(blind submission)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9항]
2.2 모든 분석 뱃지(batch)에는 바탕시험시료의 분석, 적절한 화학표준물질분석을 통한 장비성능 보정, (해당하는 경우) 일정량의 표준물질이 첨가된 시료 분석을 통한 회수율 파악 등을 포함한 품질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9항]
2.3 마약류 등 법적규제 약물의 보관과 처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1.5항]
2.4 금지약물에 대한 일차 스크리닝 시험(선별검사) 지침서에는 음성으로 처리할 시료에 대한 최소한의 시험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4.1항]
2.5 각 스크리닝 시험지침서에는 확인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문서화해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4.1항]
2.6 각 시험방법에 명시된 대표 약물성분의 검출한계를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만약, 대표약물 리스트나 방법이 추가된다면 그에 따라 해당 문서를 보완해야 한다.
[관련 조항 : KS Q ISO/IEC 17025 5.4.5항]
2.7 음성결과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 KS Q ISO/IEC 17025 5.4.7.1항]
상기 시험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은 종합적인 것은 아니며, KOLAS는 위의 요건 이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본 지침은 국제경마화학자협회(Association of Official Racing Chemi- sts 'AORC')뿐 아니라 국제경마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rseracing Authorities, 'IFHA')과 국제경마위원회(Association of Racing Commissioners International, 'ARCI')와 관련된 시험기관 대표간의 논의를 통해 채택된 사항이다.
2. 금지약물의 존재는 충분히 타당한 분석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반박할 만한 데이터가 없을 때 확립된다.
3. 본 지침은 엄격히 표준화된 개념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금지약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고안을 제공한다.
4. 본 지침은 금지약물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른 과학적인 고려사항을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다른 시험기관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저농도의 금지약물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수한 시험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법적 무결성(Forensic Integrity)
6. 모든 시료는 시험기관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식별 및 기록되어야하며, 적절한 조건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엄격하게 문서화된 관리절차 없이 본래의 시료에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된다.
8. 일련의 시료관리체계를 유지기록하여야 한다.
8.1 본래의 시료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8.2 일부 승인된 자의 접근만을 허락한 상태로도 안전하지 않다면, 시험이 진행 중인 시료를 무인상태로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9. 최초 분석 혹은 “A”시료를 분석하는 경우, “A”시료에 대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대조시료와 함께) 분석하는 시험이 아니라면 양성확인시험이나 정량시험은 시료를 둘로 나누어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같은 시험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일관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10. 모든 분석 자료(품질관리 데이터 포함), 데이터 전송, 계산, 시료관리 과정에 관한 기록 및 보고 결과에 대한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1. 담당 시험자와 그 결과를 검증하는 자는 적절한 자격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전문 증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고려사항
12. 독립적이고 진단 가능한 데이터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금지약물의 검출은 1차 분석기법의 결과가 확실치 않다면 다른 분석원리에 기초한 2차 분석기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질량분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로 결정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3. 금지약물의 보고서는 문서화된 시험방법을 해당 시료에 적용하여 얻은 것이어야 한다.
13.1 문서화된 시험방법은 해당 분석물질에만 적용될 필요는 없다.
13.2 문서화된 과정과 다르게 시험했다면,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4. 데이터 기록은 분석 시스템의 안정성과 무결성의 증거, 그리고 연속적으로 시험 시료의 분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시료간 간섭 부재의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14.1 바탕시험 시료(system blank : 물, 완충제, 또는 확인시험 성분이 없는 생물학적 시료)를 시험대상시료와 같이 추출 및 분석함으로써 분석과정 전반에 오염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바탕시험시료의 분석기기 주입은 시험대상시료 직전에 하여야 한다.
14.2 확인시험을 위한 기기분석시 동일한 과정(sequence) 내에 음성대조시료를 분석하여 “injector memory" 효과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기주입 및 분석 순서는 음성대조시료 → 양성대조시료 → 바탕시험시료 순이다.
14.3 바탕시험시료나 음성대조군 분석이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총이산화탄소 혹은 내재성합성물 분석시, 시료에서 함유된 것보다 더 낮은 분석물의 농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조군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15. 한계농도가 설정된 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결과 보고시 해당 성분을 정량할 필요는 없다.
15.1 정량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문서의 정량시험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15.2 분할시료(split-sample)에 대한 확인시험결과가 판정요건에 들어갈 경우, 확인시험시 검출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한 시료에(spiked control sample)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표준물질을 첨가한 시료와(spiked control sample) 시험대상시료간의 상호오염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금지약물의 확인시험은 시험대상시료와 표준물질이 함유된 시료를 병행 분석 혹은 연속 분석하여야 하며, 표준물질의 데이터와 시험대상시료의 데이타를 직접 비교하여 식별해야 한다.
16.1 해당 표준물질을 분석한 데이타가 아닌 기기에 내장된 스펙트럼 목록이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16.2 인증표준물질과 표준물질은 적절한 인정을 받은 인증기구(LGC, USP, WHO 및 기타 국제 제약관련 기구)에서 구할 수 있으며 간단한 동질성 검사 후에 사용할 수 있다.
16.3 표준물질은 안정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이는 인증표준물질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시험기관에서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구조적 특성이 밝혀진 것이다.
16.4 적합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 후 소변이나 혈액에서 분리해낸 물질도 또한 표준물질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분리된 물질에 대한 분석 데이타가 해당 물질을 투여된 물질의 대사체로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때 가능하다.
17. 시험기관은 표준물질과 시료중의 해당성분 간의 일치정도를 파악하는 문서화된 판단기준을 가져야 한다.
분석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18. 질량분석법
18.1 시료를 분석하는 기간 동안에 적절한 질량분석기 기기점검용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질량분석기의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점검할 인자로는 질량지정의 정확도, 이온 분해능, 동위원소 존재비율(Tandem 질량분석기의 경우는 제외) 등을 포함한다.
18.2 시험기관은 시험시료의 해당 성분에 대한 스펙트럼과 표준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이 서로 일치하는 이온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풀스캔(fullscan) 기법에서, 베이스 피크(base peak)와 분자 이온 또는 준분자 이온이 존재할 경우 이들 이온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8.3 단일 스펙트럼, 일정구간의 스펙트럼을 평균한 스펙트럼 및 불순이온을 조정한 스펙트럼 모두 분석물질의 이온 강도비(ion-intensity ratios)측정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8.4 풀스캔(full-scan) 데이터는 선택이온 모니터링보다 우선하는데 이는 분석대상성분과 동시에 용리(co-eluting)되는 간섭물질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5 선택이온 모니터링 혹은 선택반응모니터링은 풀스캔 기법이 적합하지 않거나 정량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18.6 풀스캔 대신에 선택이온 모니터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식별근거로 충분할만한 데이터를 산출해야 한다. 선택이온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토할 때 적절한 법적 식별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한 주요이온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신호 대 잡음비는 규정한계치보다 커야 한다.
18.7 해당시, ‘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분석에 의한 최소구분기준에 대한 AORC지침(2003.4월 버전 혹은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하고, 관련 파일은 AORC웹사이트(http://www.aorc-online.org/AORC MS Criteria.pdf)에서 다운 가능하다.
19. 가스/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9.1 시험시료 중 해당 성분의 머무름시간(또는 상대 머무름시간)은 지정된 머무름시간(retention time) 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의 보존시간에 부합해야 한다. 머무름시간의 범위는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의 분리능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19.2 해당시, ‘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분석에 의한 최소구분기준에 대한 AORC지침(2003.4월 버전 혹은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하고, 관련 파일은 AORC웹사이트(http://www.aorc-online.org/AORC MS Criteria.pdf)에서 다운 가능하다.
20. 박층(Thin-layer) 크로마토그래피
20.1 시험시료 중 해당 성분의 Rf값은 동일한 박층판에서 전개된 표준물질의 Rf값과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일치해야 한다. 표준물질은 동일한 박층판상에서 시험시료와 나란히 전개시켜야 한다.
20.2 시험시료 중의 해당 성분과 표준물질은 발색방법에 동일하게 반응해야 한다.
21. 면역분석방법(Immunoassays)
21.1 면역분석방법의 검출한계, 재현성, 선택성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21.2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한 양성대조시료(또는 약물 투여)와 음성대조시료를 시험시료와 같은 세트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한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1.3 면역분석방법을 정량시험용이나 반정량시험에(semiquantitative) 이용할 경우에는 육안판독이 아닌 기기판독이 필수적이다.
21.4 문서화한 시험방법에는 결과 판독시 참고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을 설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는 확인불가한 이상반응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단, 이 기준을 공식적인 한계농도로 간주하면 안 된다).
22. 자외선 분광법 또는 형광분석법
22.1 시험 시료에서 해당 성분의 스펙트럼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의 스펙트럼과 부합해야 한다. 해당 성분과 표준물질의 최대흡수파장 또한 기기의 분해능에 부합한 파장 구간 내에서 일치해야 한다.
23. 장비
23.1 장비는 측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23.2 무게, 부피, 온도 등의 간단한 물리적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치는 ILAC 회원기구 혹은 관련 국가측정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최종 결과 산출에 필요한 정확도로 교정하여야 한다.
23.3 이러한 교정은 국가측정표준까지 소급할 수 있어야 한다.
23.4 모든 분석 장비에 대해 교정 및 관리 주기에 대한 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교정주기를 벗어난 장비를 측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 시험방법
24.1 매질이나 시험조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오차허용한도를 정해두어야 한다.
24.2 시험방법은 명확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과정과 다르게 시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24.3 해당 매질에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한 일정 농도범위의 검량용 시료와 시험시료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
24.4 검량용 시료범위는 분석에 적합해야 한다. 해당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를(zero-level) 준비하여 실행시 바탕시료로 포함하여야 한다.
24.5 특정방법으로 확립된 실증적 한계농도측정량(예, 총이산화탄소)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차 분석기법은 시료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25. 내부표준물질
25.1 추출 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서는 다른 정량분석방법이 가능하더라도 내부표준법이 보다 바람직하다.
25.2 내부표준물질은 가능한 한 시험절차의 초반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3 내부표준물질은 적절한 순도를 가져야 한다.
25.4 내부표준물질은 분석대상물에 대해 유사한 화학/물리적인 특성을 갖춰야 한다. 질량분석법으로 정량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급적 시험성분과 같은 동위원소로 표지된 내부표준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5 내부표준물질은 기본적으로 분석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해야 한다.
26. 표준물질
26.1 취급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한다면, 인증표준물질의 순도는 표준물질생산기관에서 명시한대로 인정할 수 있다.
26.2 다른 표준물질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순도를 결정해야 한다.
-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
- 분석을 통해 공급자의 데이터를 점검
-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
26.3 공급자가 명시한 저장 및 유통기한에 유의하고, 표준물질을 장기간 보관한 후에는 안정성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유효성 확인
27.1 충분히 근거있는 유효화 데이터를 확보하여 해당 시험방법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7.2 시험기관은 한계농도 설정성분에 대한 유효화 데이터가 해당 성분에 대한 선택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7.3 시료간 오염(carryover)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7.4 정확도 및 사실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27.5 검출한계가 한계농도를 초과하거나 근처의 농도일 경우에는, 검출한계결정도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27.6 시험기관은 측정불확도표현과 측정불확도 관련 신뢰구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야한다.
27.7 측정불확도는 한계농도 근처의 대조시료(control)을 사용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거나, 정량한계가 한계농도(threshold)보다 큰 시험방법일 경우, 정량한계를 이용하여 측정불확도를 추정하여야 한다. 시료결정값이 한계농도에 측정불확도를 합한 값을 초과할 시, 정해진 신뢰구간에서 초과된 한계농도값으로 간주된다. 또는 측정불확도는 시료에서 결정된 특정값 근처의 값으로 측정될 수 있고, 한계농도는 결정값에서 측정불확도를 뺀 값이 정해진 한계농고값을 초과할 시 정해진 신뢰구간에서 초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28. 품질 관리
28.1 시료는 최소 2회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28.2 표준물질의 표준용액(stock solution) 안정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8.3 검량용 표준용액과 품질관리 표준용액은 각각 표준물질을 따로 계량하여 제조해야 한다.
28.4 일정농도의 품질관리는 시험시료와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28.5 품질관리 시료 검사결과에 대한 수용기준을 결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9. 잠정적 한계농도
29.1 절대량이나 비율 형태의 기준이 아니라, 경마시행기관과 합의한 사항으로 한계농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정량시험의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0. 진단검사(B-시료 분석 혹은 분할시료분석으로 알려져 있는)는 ISO/IEC 17025 공인기관의 초기 분석결과에 대하여 시료의 분할 혹은 잔여량을 분석하여 보고된 물질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면서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 진단검사는 명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또다른 확인시험이 필요한 새로운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32. 가능하다면, ‘진단검사에 대한 AORC지침(2008.3월 버전 혹은 최신 버전)’을 준수해야 하고, 사본은 AORC웹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다.
제4장. 국제경마연맹이 요구하는 경마시험기관 이행 규격
본 규격은 경마시험기관이 보유해야 할 최소 분석 능력을 제시한다. 이를 양성검출을 구성하는 약물성분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근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시험기관들은 본 지침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지약물의 검출과 특정농도를 규정위반으로 판정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경마시행규정에 따른다.
해당 시험기관이 말의 체액에서 금지약물을 검출하여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음을 절차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방법은 아래의 대표목록에서 제시된 약물성분군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표목록의 각 성분은 제시된 최소농도수준에서 검출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대사체(포합된 형태의 경우)에 대한 가수분해가 필요하면 해당 과정를 거친 후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한계농도 설정성분에 대한 시험방법은 양성으로 판정하는 농도에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정량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음성(pseudopositive): 거짓(위,pseudo-)음성이란 뜻으로, 음성결과가 아닌데 음성으로 나온 경우를 말한다.
오해 및 혼동의 방지를 위해, 정의된 용어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AORC문서 ‘경마화학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집‘은 AORC 웹 사이트(http://www.aorc-online.org/AORC Glossary.pdf)에서 다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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