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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시행 2013.8.1.]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39호, 2013.8.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핵융합지원팀), 02-2110-2422

이 규정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이용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예산과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타 대형연구시설 보유기관등(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① 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연구사업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사업수행기관의 장

4. 기타 학계·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담당 과장(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산업계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사업착수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당해연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에 관한 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③장관은 공동이용연구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관은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장관에게 공동이용연구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동이용연구사업결과를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이용연구사업에 반영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의 평가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장관은 평가나 조사·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종료후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충당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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