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통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행정기관(유관기관 포함)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위원회 사무처 실·국장(직무대리 포함) 이상
5.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해당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심의회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공개여부 심의시, 위원회 사무처내 공개청구된 정보 관련 부서장 이상의 책임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의견제시는 구술 또는 서면(우편, 모사전송 등),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공개’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결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로 결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분공개’ 결정을 건의하는 경우 심의회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한다.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회 위원 중 사무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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