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률’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조,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농진청 훈령 제1045호)(이하 ‘훈령’ 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생명자원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F1종자, 증식 및 특성평가를 목적으로 한 분양의 경우에 한함)가 부여된 종자 및 영양체
2.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ACC)가 부여된 미생물
3.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E)가 부여된 곤충, 누에 및 꿀벌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생명자원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농업생명자원 및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관 운영의 총괄 담당부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로 한다.
1. 종자 및 영양체 : 농업유전자원센터
2. 미생물 :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
3. 곤충 :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
4. 누에 및 꿀벌 :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관리기관 지정과 갱신지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야별 위원회는 각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연구사, 농업주사 등 주무관으로 한다.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www.naas.go.kr) 또는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www.genebank.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1항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기관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 각 담당부서장은 지정사실을 농업유전자원센터장에게도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www.naas.go.kr) 또는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www.genebank.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①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지정서(원본)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 각 담당부서장은 지정사실을 농업유전자원센터장에게도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누리집 게시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원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 자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자원. 단,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
2. 영양체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자원.
3. 미생물 : 별표 4의 미생물 생명자원 KACC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미생물
4. 곤 충 : 곤충명, 학명, 수집지, 수집자원 자원구분 등 기초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KE)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곤충 종.
5. 누에 및 꿀벌 : 학명, 수집지, 수집자 등 기초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장려품종 원종에서 폐기된 계통으로 등록(KE)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종.
②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 보존 종자자원의 품질저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IT)자원과의 중복 등으로 등록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2. 영양체 : 보존 영양체자원의 품질저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IT)자원과의 중복 등으로 등록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3. 미생물 : 보존 미생물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KACC)자원과 중복 등으로 등록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4. 곤충 : 보존 곤충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KE) 자원과 중복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5. 누에 및 꿀벌 : 보존 자원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KE)자원과 중복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③ 농업생명자원 등록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 별표 2의 종자 생명자원 등록 및 분양 종자량 기준에 따름. 다만, 종자량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제1항제1호에 의해 작성된 목록의 자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할 수 있음.
2. 영양체 : 별표 3의 영양체 생명자원 적정 보존 주수를 기준으로 함.
3. 미생물 : 별표 4의 미생물 생명자원 KACC 등록 기준에 따름.
4. 곤충, 누에 및 꿀벌 : 별표 5의 곤충 생명자원 KE 등록 기준에 따름.
④ 농업생명자원 등록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된 자원에 대해 필요시 기초정보를 보완하고, 실물 확인 및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등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육성품종, 신규 수집·도입자원 및 증식자원 등의 연구성과물의 제출은 별표 2-1의 연구성과물 제출 종자량 기준에 따른다.
①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분야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야별 위원회는 각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연구사, 농업주사 등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발의
3. 농업생명자원의 등급구분, 보존방법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소요 발생 시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대상 자원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에서 지명하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서 등록 결정된 생명자원에 대해 담당부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 결정된 자원은 각 분야별 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폐기 또는 불활성화 분류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국가등록번호 부여 및 폐기 또는 불활성화 결과를 취합하여 연말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업생명자원 보유목록에 추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가등록번호 등 기초정보가 포함된 「신규 국가등록 농업생명자원 목록」을 매년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거나 국립농업과학원 또는 담당부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는「농촌진흥청 연구조사분석기준」과「식물유전자원 특성평가 표준화 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특성평가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분야 자원정보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는 실물자원과의 정보일치 여부와 협약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6조(평가 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농업생명자원은 시험·연구의 목적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분양 대상 농업생명자원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생명자원으로 하되, 다만,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미생물 자원은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별표3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미생물 중 위험 2등급 자원
2. 별표3에 따른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 중 2, 3, 4, 5등급 자원
③ 미생물 생명자원은 기타 자원과의 보존 및 활용 특성 차별성을 감안하여,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양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및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기타 미생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① 농업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 300자원/회 이하
2. 영양체 : 20자원/1회 이하
3. 미생물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1인 이하
4. 곤충 : 50마리/자원/회 이하
5. 누에 : 1나방분(500알)/자원/회 이하
6. 꿀벌 : 5마리 여왕벌/자원/회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생명자원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 후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명자원의 증식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센터로의 자체분양 및 소속기관으로의 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해당자원 담당부서장(분양담당자)(이하 ‘분양담당 부서장’, ‘분양담당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및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책임서약서를 분양 신청자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생명자원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 한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온라인분양신청시스템 결과알림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농업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양체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경우에는 분양승인 내용을 관리기관 및 담당 부서(식량원, 축산원, 원예원 해당부서)에 알리어 자원이 신청인에게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생명자원 국·내외 분양 편의성을 위한 영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 별지 제6-1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별지 제7-1호서식
3.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별지 제8-1호서식
4. 미생물 분양신청목록 및 분양계약서 : 별지 제9-1호서식
5.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 별지 제10-1호서식
6. 농업생명자원 분양 승인서 : 별지 제12-1호서식
④ 외국인의 생명자원 국·내외 분양 편의성을 위한 영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 별지 제6-1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별지 제7-1호서식
3.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별지 제8-1호서식
4. 미생물 분양신청목록 및 분양계약서 : 별지 제9-1호서식
5.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 별지 제10-1호서식
6. 농업생명자원 분양 승인서 : 별지 제12-1호서식
① 분양담당 부서장은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분양에 대한 분양검토 요청을 받으면 해당자원의 권리관계, 재배특성 및 국외분양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외분양승인 문서가 접수되면, 분양담당자는 해당자원과 해당 영문분양계약서 2부를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분양계약서 1부를 송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생명자원 분양 수량 및 가격에 관해서는 제20조를 따른다.
① 분양담당 부서장은 동일신청자로부터 동일자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이 접수된 경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농진청 고시)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분양을 불허해야 한다.
1. 종자 및 영양체 : 동일인이 동일한 자원을 최초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을 신청할 경우
2. 곤충, 누에 및 꿀벌 : 동일인이 동일한 곤충등의 자원을 최초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분양을 신청할 경우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재분양 신청 발생 사유 파악 등을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21조에 따른다.
① 분양담당 부서장은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해 품종육성,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분양자원 활용결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분양 및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1월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 분양담당 부서장은 해당자원의 원활한 생명자원 분양신청 및 정보제공을 위해 분양절차 등 해당정보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www.genebank.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립농업과학원 지침 제2011-01호(2011.07.01.) 「농업유전자원 분양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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