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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시행 2014.4.23.]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47호, 2014.4.23.,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02-397-7283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중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라 한다)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관증"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방호방재법」 제45조 및 「생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중 동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원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이하 "원자력검사관증 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및 「생방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급한다.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관리

2. 방사선관리

3. 품질보증

4. 국제규제물자

5. 방사능방재

6. 물리적방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원증을 신규로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검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이며(검사 보조업무 수행기간 포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검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타 검사분야로 이동하거나 타 검사분야의 원자력검사원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야에서 검사업무경력 6개월 이상이며, 제6조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원증을 6월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④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수탁기관에 채용되어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수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전 기관에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은 이 규정 제4조의 업무경력으로 본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 이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분야별로 매 3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원자력검사원 자격은 정지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수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은 강의·세미나·실습 및 직무훈련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강의실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교육내용 중 교육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강의실교육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자력검사원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검사업무 담당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의 보완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검토결과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전산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여 분리된 저장매체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내용 변경시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 및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 제1항의 방법 및 내용과 같이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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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자력검사관증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이전 기관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을 이 규정 제5조의 업무경력으로 한다.

2.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이상의 위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84호(원자력검사관증 및 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규정에 의한 원자력감사관증 등으로 갱신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존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반납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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