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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12.1.18.] [인천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5호, 2012.1.18.,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2-880-6415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구내식당(이하"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약간명의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무팀장으로 하고 위원(임기2년)은 운영지원과에서 직급별로 각과·소에 배정한 인원중 각과·소의 추천을 받은 5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식당운영 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감사(임기1년) 2인을 둔다. 감사의 임명은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직제순에 따라 2개과에서 각1명씩 2명의 감사를 선정하되 5급1명, 6급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한다.

④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⑤ 회의안건중 주요사항은 정기회의시 상정토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토록 하고, 그 시기는 익년 1월중으로 한다.

⑦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당운영의 수지개선

2. 식단작성 및 재료구입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지휘감독

4. 기타 식당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 조정한다.

③ 간사는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말결산 결과를 정기회의 개최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관련 장부를 열람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자금의 확보, 수익금의 사용 등 식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일일 및 매월말 현재 수입·지출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반기별 운영현황을 위원회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1월중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각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수지결산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수지결산서를 회계분야에 밝은 내·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구내식당 운영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원복리후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월 공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월 2주이상 공적인 사유(출장, 교육, 공가 등)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식비를 환불한다.

우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영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구내식당의 운영일지 작성

5. 조리사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

② 조리원의 임무는 식사조리 및 배식으로 한다.

③ 식당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일일 매출장부 기록유지, 통장정리

2. 구내식당 관련물품 구입

3. 식당종업원 감독 및 비품 관리운영

4. 식당 화기물품 취급 등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 신규채용과 해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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