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성(Productivity)"이라 함은 조직이 경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경영활동의 통합적인 성과를 말한다.
2.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라 함은 고객과 시장의 현재 및 잠재적 요구, 조직의 성과 등을 통찰하여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삭제>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심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활동 체계를 말한다.
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8. "인증조직"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범주별 세부심사영역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 범주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리더십
2. 생산성 혁신전개
3. 고객과 시장 관리
4.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5. 인적자원 관리
6. 프로세스 관리
7. 생산성 경영성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을 정한다.
1. 등급평정 대상은 심사범주와 기본항목으로 한다.
2. 심사범주 및 기본항목 평점의 합계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등급평정기준은 5개의 기본단계와 10개의 등급(Level)으로 구성한다.
4. 등급평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4. 인증·등급의 결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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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의거하여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시스템에 관한사항
2. 경영책임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전문가 육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인증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통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1. 제8조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다. 인증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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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
2. 인증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3. 인증심사의 고객요구 충족에 대한 고객의 인식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실무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를 받은 조직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과제를 내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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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Level 4)이하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에 대한 사후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체제 등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급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한다. 단, 재발급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와 생산성경영 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인증조직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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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해석 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와 관련된 조직은 공고된 해석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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