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부(과·팀·센터)장이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의뢰한 인원수 이내로 추천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장이 위원장을 담당한다.
1. 식품위해평가부장
2. 의약품심사부장
3. 바이오생약심사부장
4. 의료기기심사부장
5. 의료제품연구부장
6. 독성평가연구부장
7. 운영지원과장
8. 기타 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부(과) 및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9. 기타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7. 근무성적평정 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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