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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시행 2014.12.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예규 제72호, 2014.12.22.,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043-719-4114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장과 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평정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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