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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국립농업과학원 민원처리규정

국립농업과학원 민원처리규정

[시행 2012.5.1.] [국립농업과학원예규 제3호, 2012.5.1.,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031-290-0112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또는 신청)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진단·검사·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이하"시험 및 검정의뢰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의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① 운영지원과에서 민원분류가 명확할 때에는 해당과로 즉시 이첩한다.

② 민원내용이 2개부서 이상 중복될 때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 이첩하고, 그 내용이 2개 부서에 동일한 비중일 때에는 조직 직제상 선임 부서에 이첩한다.

① 처리 주무과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부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간내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사유·진행사항·회신예정일 등을 처리주무과 또는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민원은 농업환경부장이 다음 분야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오염 : 기후변화생태과장

2. 토양관리 : 토양비료관리과장

3. 식물영양·비료 : 토양비료관리과장

4. 식물병리 : 작물보호과장, 농업미생물팀장

5. 곤 충 : 곤충산업과장

6. 농약안전성 : 농자재평가과장

7. 잠사곤충분야 : 잠사양봉소재과장

시험등의 순서 및 절차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과에서는 성질 또는 의뢰처 별로 일련번호(공시품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험 및 검정의뢰 규칙에 의한다. 다만,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 검정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규정한 농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① 처리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마칠 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시험 : 시험의 결과를 평가후 10일 이내

2. 분석 및 검정 :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

② 거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 포상시 우선권 부여

2. 공무원 근무평정시 우대

3.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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