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각 부, 연구소, 출장소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식량원에 설치하고 명칭은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라 칭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식량원 본원의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각 부 및 연구소는 자체실정에 맞게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기획조정과 연구기획 주무연구관
3. 경리주무사무관
4. 작물육종과 주무연구관
5. 작물기초기반과 주무연구관
① 협의회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근로자 위원이 원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사용자 위원의 경리담당자와 근로자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7일전에 구성한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둘째 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회의록은 사용자 위원의 간사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5.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8.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호선하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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