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실험실의 설치, 실험기자재 확보 및 공동 활용 등 실험실 운영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실험기자재라 함은 실험기기 및 그 부대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식량작물분야 연구사업의 분석 및 조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실험실은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설치하며 현황은 별표1과 같다.
① 실험실별 관리책임자 1인, 부책임자 1인을 둔다.
② 실험실 관리책임자는 연구관 중에서 관련 실험실별로 해당 과장이 지정하고 부책임자는 연구사로 관리책임자가 선정하며, 해당 과장은 임명 결과를 기획조정과(기획실) 및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 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인사이동 및 유고시 차기 책임자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실험실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실험실내 필요 실험기자재의 구입 계획 수립
2. 실험실내 실험기자재의 관리
3. 실험실 보유기자재 목록 작성
4. 실험실 관리 부책임자 및 실험기기별 담당자(이하 ‘기기담당자’) 지정
5. 실험실 이용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6. 실험실 환경정리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② 실험실 관리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기자재의 관리, 실험기기의 사용일지(별지 서식1호) 비치 및 사용조정
2. 담당 실험기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및 기기 사용교육
3. 실험실 관리책임자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실험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기기 사용의 경합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책임자와 및 기기 담당자와 협의
2. 실험기기의 사용설명서 준수
3. 실험기기 사용 후 정리, 정돈 및 주변 청소
4. 실험기기 사용일지 기록 [별지 제1호 서식]
5. 실험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시 기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기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관 내 타부서 및 과에서 장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실험실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 한다.
② 외부기관에서 장비 공동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실험실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 및 기기담당자와 협의 후 가부를 결정하고 부서장에게 보고 후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요청인은 농촌진흥청 장비공동활용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실험기자재의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집행심의회 의결에 의거 운영한다
① 각 부서장(과,소장)은 실험기자재의 구입 예산확보를 위해 소속 실험실별의 중기(5년)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과장은 기자재 구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시 요구 한다.
② 실험기자재 구입은 예산 편성시 확보된 장비 목록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장비의 기종, 기능 및 규격 등을 작성하고, 기획조정과(기획실)에서는 자료를 검토 후 『예산집행심의회』에 상정한다.
③『예산집행심의회』는 실험기자재의 기종, 예산액 등의 타당성을 검토, 의결한다.
④ 실험실관리책임자는 예산집행심의 결과에 따라 실험기자재의 구입 발주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팀)으로 제출한다.
⑤ 실험실 관리책임자는 실험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시는 이를 즉시, 수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실험기자재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 관계 규정에 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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