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외 99필지
○ 면 적 : 698,162.3㎡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 충북혁신도시건설로 중앙교육기관 이전,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 국가 스포츠 관련 선수촌 입지 등 국제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 국제문화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
○ 국제문화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진천군의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 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 글로벌 에듀센터 운영, 외국어 119센터 운영, 국제영재교육원 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외국어 군민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프런티어스쿨 운영
○ 테마문화의 국제화
- 지역문화 테마체험,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 생거진천 국제문화 축제,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
○ 교육문화의 국제화
-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 국제문화 예절학교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진천군수(유영훈)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 ~ 2017년(5년간)
○ 재원 조달방법 : 245억원(국비 84, 도비 25, 군비 69, 기타 67)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 사업자인 진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국내법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국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여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의 효율적 관리로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극대화와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 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특화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해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특화사업을 운영하고자 법 제36조(「국유·공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함.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 1325) 또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043-539-7712, Fax: 043-537-0326)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40-1번지 일원(5,348필지)
○ 면적 : 3,698,450.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서귀포시는 교육 및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제주시로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도의 브랜드파워와 서귀포시 고유의 자연환경, 천혜의 경관, 스포츠시설 및 문화체험공간 등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의료휴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과 강창학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장을 포함하는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 등 3개 권역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힐링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작가의 산책길 조성, 솔동산 문화거리 조성, 서귀포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 문화예술축제 개최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 웰니스 파크, 메디컬 파크, R&D 파크 조성
○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한류스타 팬미팅 대회,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총괄특화사업자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440-1)
○ 단위특화사업자(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 대 표 자 :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 대표 황민강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02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 ~ 2018년(6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8,275억원(국비 72, 지방비 483, 민자 6,000, 공기업예산 1,720)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귀포시장이 직접 시행하되,
- 다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부지조성, 녹지그룹 등 민간사업자가 건축·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관련업체에 종사할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발급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여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문화관광예술축제기간 및 특구관련 축제와 행사 시 인근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및 신고기준,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기준 완화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 제32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 등을 신고대상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체육인프라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방문객의 보행안전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40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09, 1310)또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Tel : 064-760-286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 (당초)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 (변경)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5,699,000㎡ (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최근의 국내외 투자환경 악화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사업 중 일부사업을 축소·조정하고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 연구시설 등을 새로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 변경내용
○ 교육·연구시설조성사업(첨단부품연구시설 추가)
○ 관광사업(Sea-World형 테마파크 →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 의료시설조성사업(의료시설) 추가
○ 체육시설조성사업(승마장, 생활체육시설 제외)
○ 기타공공사업(소규모 조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 (변경없음)
- 서산시장(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 사업시행자
- (당초)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
(변경)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모비스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4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8∼2015년 (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 5,995억원 ⇒ (변경) 7,221억원(증 1,226억원)
- 전액 민자로 추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산시장, 현대건설(주), 현대모비스(주)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 042-338-1315)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전화 : 041-660-23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 명칭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변경없음)
○ 위치 : (당초)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68필지
⇒ (변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101필지
○ 면 적 : (당초) 275,423㎡ ⇒ (변경) 370,239㎡(증, 94,816m)
○ 사 업 비 : (당초) 8,040백만원 ⇒ (변경) 27,450백만원(증, 19,410백만원)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4년 ⇒(변경) 2005년 ~ 2018년(증, 4년)
○ 사업내용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창녕군은「영산여자고등학교」와「영산고등학교」가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영산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구 영산고등학교 부지는 제외
○ 기 조성된 창녕영어마을 기반위에「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 편입
○ 외국어교육 특구 위치·면적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예산증액,「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 추가
3. 특화사업의 내용
①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05~’18) : 5,930백만원
- 외국인 강사 : 8명
- 대상학교 : 8개교(창녕제일고등학교, 영산고등학교, 창녕여자고등학교, 남지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창녕대성고등학교, 창녕옥야고등학교
○ (추가) 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12~’18) : 2,640백만원
- 대상학교 : 5개교(창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남지초등학교, 동포초등학교)
○ (추가)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10~’18) : 640백만원
② 창녕 영어마을 운영
○ 영어체험캠프(‘05~’18) : 6,674백만원
- 사업내용 : 창녕영어마을 내 초·중학생 체험캠프, 고등학생·교사·일반인 체험프로그램운영
○ 영어종합학예발표회(‘10~’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초중학생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개최(말하기, 듣기, 영작문 쓰기 등)
○ 홍보 및 특구 협력체계 강화(‘05~’18) : 98백만원
- 사업내용 : 교재개발 및 원어민강사 워크숍, 대외홍보 및 협력강화, 특구 평가 지원단 활동 강화(학부모 대표 참여)
③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05~’18) : 4,750백만원
- 사업내용 : 원격 사이버 화상 영어교육
④ 교육여건개선 사업(‘05~’18) : 6,620백만원
- 사업내용 : 어학실 설치지원, 학습도구 지원, 정보화기기 교체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경상남도 창녕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교리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2018년
- 당초 2005년 ~ 2014년
- 변경 2005년 ~ 2018년(증, 4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창녕군수가 직접 시행(변경 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 8,04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5,250백만원)
- 변경 27,450백만원(국비 2,790백만원, 군비 24,660백만원, 증, 19,410백만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창녕영어마을 운영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1, Fax : 042-338-1325)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과(Tel : 055-530-1223, Fax : 055-530-1210)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 없음)
○ 위 치 : 당초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66필지
⇒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24필지
○ 면 적 : 당초 701,144㎡ ⇒ 변경 720,907㎡(증 19,76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면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허브를 테마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허브체험 농원의 조성과 관광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여건 마련과 세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추가하여 남원 허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변경내용
① 신규 특화사업 추가
② 사업비 증가(115억 증가)
○ (기존) : 당초 386억원(국비 158, 도비 20, 시비 151, 민자 57)
→ (변경) : 변경 501억원(국비 212, 도비 20, 시비 213, 민자 56, 증 115억)
※ 증가된 115억에 대하여 국비 54억원, 시비 62억원은 이미 확보하였거나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임.
○ 증가사유
-「허브체험농원조성」사업비 21.6억(국비 10.6, 시비 11.0),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 및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20.5억(민자 20.5),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사업비 19.5억(민자 19.5) 등
(단위 :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라북도 남원시장(이환주)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 ~ 2017년(변경 없음)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남원시장 직접 시행(변경 없음)
※ 민자 부분은 특구변경 후 공모를 통해 특화사업자 지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1325) 또는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063-620-4895, Fax: 063-620-6745)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특구지정 해제사유
○ 익산시는 산학연관 협력의 특화된 한양방의학 종합도시로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2005년 2월 “익산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로 지정받았음.
○ 그동안 익산 한양방의학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사업 및 한양방의료산업의 분야별 공동연구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획 대비 특화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실정임.
○ 또한,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전략산업 중 생물(바이오, 한방)산업과 방사선 융합기술(RFT)산업 발전에 부응하고, 지역내 입주 희망 기업체에게 산업부지 제공 및 의료산업과 첨단 방사선기기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과 특구 사업의 중복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의제규정 적용에 따라 특구법 규제특례 활용의 필요성이 해소되어 특구지정의 의미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신청함.
2. 지정해제 특구 개요
가.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99-7번지 일원
○ 면적 : 149,908㎡
○ 지정일 : 2005. 2. 2.(지경부 2005-2호)
나. 특구의 지정 목적
○ 익산시의 관내 한양방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의 소재 등 기본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한방 및 치료 등 의료분야에 대하여 산학연관 협력의 특화된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된 한양방의학 종합도시로의 성공모델 구축.
다. 특화사업의 내용
○ 한양방의료연구단지 조성
○ 노인전문병원 건립
○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건립
다. 특구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장
라.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2013년
○ 사 업 비 : 276억원(국비 88억, 시비 162억, 민자 26억)
○ 재원조달방법 : 국비 88억, 시비 162억, 민자 26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익산시장이 직접시행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1325) 또는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063-859-4522, Fax: 063-859-45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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