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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새만금개발청 상조회 규약 시행세칙

새만금개발청 상조회 규약 시행세칙

[시행 2013.9.12.] [새만금개발청훈령 제2013-5호, 2013.12.17., 제정]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044-415-2117

이 세칙은 새만금개발청 상조회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규약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회비 및 기금은 경리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입명세서에 의하여 회장(운영지원과장)에게 불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 및 기금을 불입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입명세서를 불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회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수익금은 이 회의 간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불입명세서에 의하여 회장에게 불입한다.

이 회의 간사는 상조금의 월별수지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회장, 지부장 및 간사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회장, 지부장 및 간사가 된 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회의 본부에는 수입부, 별지 지출부 기타 필요한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회의 회계경리증빙서식은 별지 제3호의 수입결의서, 제4호의 지출결의서로 한다.

이 회의 간사는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회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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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세칙은 총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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