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 "시·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경우"란 다음 권역별로 구분한다.
3. "송·변전설비의 사용일"이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임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① 이 고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자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등 법 시행에 협조하여야 할 관계인에게 적용한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의 재산적 보상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
2.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정도
3. 기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특별히 제약을 받는 정도
②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2.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구분지상권 등 권리 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점
3.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토지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아니하는 점
4.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토지보다 송전선로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는 점
①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 로 산정한다.
1.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상의 각 점으로부터, 경계선의 바깥쪽으로 경계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격된 점들로 이루어진 기준선을 가정한다.
2. 제1호의 기준선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및 그 대지의 경계가 이루는 면적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과 같아질 때의 이격거리를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이격거리 내 면적(대지 내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과 기준선간 면적)에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 일부가 포함되면 해당 주택 및 그 대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의 대지면적 산정은 지적 도면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규칙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의 대지면적 산정거리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필지수가 많은 시·도에 통지한다. 다만, 필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면적이 많은 시·도에 통지한다.
③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④ 재평가를 할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동일 감정평가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운영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만료일(재평가시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복되는 기초행정지역의 송·변전설비량으로 산출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별 전체 지원금에 포함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2호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설명회는 읍·면·동 단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 상황, 생활여건, 지원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송·변전설비의 사용일부터 철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중단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 송·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기초행정지역은 다음년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송·변전설비의 사용일로부터 지원사업 시행 전일까지의 지원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추가로 반영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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