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10.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63호, 2014.9.30., 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4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6호와 같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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